요추압박골절 마트배상책임 후유장해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12년차 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마트 바닥에서 미끄러져 요추압박골절의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내가 매장안에서 다쳤고 척추골절로 치료 했는 진단서를 내는 것보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을 확보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매장 안에서 다쳤다는 내용만 입증한다고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시 바닥 상태 확인 목적은 바로
관리상의 잘못이 있었는지와 그 잘못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살펴야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수 있기 떄문입니다.

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부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책임을 정합니다.
마트 미끄럼 사고에서는 물기나 떨어진 음식물이 어디에 있었고, 직원이 이를 알았거나 확인할 상황이었는지, 제거 또는 주의 안내가 가능했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같은 물기라도 청소 직후의 통로와 방금 다른 고객이 흘린 자리의 사실관계는 다릅니다.
넘어진 위치는 매장 구조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 야 합니다.
진열대 모서리인지 냉장 진열대 앞인지, 주변에 물기가 더 있었는지에 따라 원인 확인에 필요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고 직후 현장 사진과 목격자의 설명은
청소나 물기 제거 후 달라진 상황에서 사고 당시 현장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 넘어지는 순간 앞뒤의 상황도 살펴야 합니다.
물기가 생긴 때, 직원이 지나간 때, 주의 표지가 놓인 위치와 고객이 접근한 방향이 사고 원인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지 매장에 일찍 확인하고 사고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표지가 있었다면 과실은?
표지가 있었다는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표지가 고객에게 보이는 위치였는지, 실제 미끄러운 구역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진열대 뒤에 가려졌거나 통행 방향에서 보기 어려웠다면 그 배치가 판단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고객이 빠르게 이동했는지 또는 고객이 핸드폰을 보면서 걷다가 못보고 넘어져는지 등 고객(피해자)의 행동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책임과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됩니다.
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처럼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 통상 법원 판결례에 따른 책임비율, 책임제한, 과실등을 각각의 사고에 개별적용합니다.
마트에서 물기로 인해 넘어진 경우에는
바닥 상태, 조명, 표지의 위치, 이동 경로와 행동에 관한 근거를 확인해야 어느 사정을 손해 발생에 대한 과실로 평가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감액 비율을 제시했다면 어떤 행동과 근거를 과실로 보았는지와 그 근거를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히 '전방 주의 부족'이라고 적힌 설명표지판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당시 장애물이나 물기를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판단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골절과 사고와이 인과관계
요추압박골절은 허리뼈가 눌려 높이가 줄어든 손상입니다.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진 경우에는 낮은 높이에서 넘어져도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이전부터 발생한 골절이 뒤늦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미국정형외과학회 안내도 외상과 골다공증을 척추골절의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사고 뒤 발견된 골절이 이번 낙상으로 생겼는지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 전 허리 통증이나 치료 이력, 최초 진료 때의 통증 위치와 검사 결과를 살펴보십시오.
이전 영상이 있다면 현재 영상과 비교한 판독 내용이 기존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었다면 사고의 역할과 손해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의학적 근거를 검토합니다.
이번 사고로 골절이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T-score, Z-score 등 수치에 따른 골밀도 감소증, 골다골증 등에 대한 수치 및 기왕증이 사고와의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적정한 사고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확인할 담보
매장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시설소유·관리자 담보가 해당 장소와 업무를 보장하는지 확인합니다.
00보험회사가 공개한 2018년 5월 1일 약관 예시는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제 계약의 보험기간, 피보험자, 보장 시설, 특약과 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가 난 장소(주소)가 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상호를 쓰더라도 운영자와 보험가입자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구내치료비 추가특약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해당 예시 약관에서는 법률상 배상책임과 별도로 치료비를 보장하는 조건을 두므로, 가입 여부와 보장 기간·제외 조건·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트 사고의 신체손해 검토에서는 바닥 관리와 고객 행동, 골절의 사고 관련성, 치료 및 소득 손해의 근거와 적용 담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액과 보험금의 적정성을 심사·평가합니다.
현장 자료와 의료 소견이 설명하는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책임과 금액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넘어져 요추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다면, 꼭 손해사정사와 상담 먼저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상담문의 010-9627-0486

* 참고자료
민법 제750조·제396조·제763조, 2026-03-17 시행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AAOS 흉추·요추 골절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