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전거 사고 보상, 어느 보험으로 받나?

전동킥보드 자전거 사고 보상 카드뉴스 표지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전동킥보드에 치였는데 가해자가 보험이 없다고 하면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보행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다치셨다면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한도가 대인배상Ⅰ 수준으로 묶이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이 길도 막히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는 사정이 다릅니다.
같은 이륜 이동수단처럼 보여도 법에서 묶어 놓은 분류가 달라서 적용할 수 있는 보험이 바뀝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청구하다 거절 통지를 받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킥보드와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가 아니라는 분류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자전거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는 그 종류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들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법령해석 안건번호 24-0923, 회신일자 2025. 2. 28.)
그래서 일반킥보드와 자전거에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가 없고, 뺑소니·무보험차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해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동킥보드와 무보험차 상해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넣었습니다.
손해보험협회가 공시하는 표준약관 제1조 제5호를 보면, 무보험자동차에서 말하는 자동차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과 함께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보상 한도는 일반 무보험차 사고와 다릅니다.
같은 약관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른 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사망·후유장애 1급 1억5천만원, 부상은 1급 3천만원에서 14급 50만원까지입니다.
조심해야 할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조 제5호 라목에서는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 무보험자동차로 보면서, 괄호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자동차 뺑소니는 가해 차량을 찾지 못해도 이 담보를 쓸 수 있는데 킥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

가해자 불명과 일상생활배상책임 면책
전동킥보드를 타다 남을 다치게 한 분들은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분쟁사례를 보면,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자전거 이용자를 충격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보험이 피보험자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담보하지만
항공기·선박·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해져 있다고 봤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사용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이어서 보상이 불가하다는 안내였습니다.
정리하면
일반 자전거 보행자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능하나, 전동킥보드는 불가입니다.
전기자전거

기기정보와 통지의무 확인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서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1)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
이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봅니다.
반대로
페달을 밟지 않고 손잡이 레버만으로 달리는 방식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에 해당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겉모습이 비슷해도 결과가 갈립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면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쓸 수 있고, 자전거면 표준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사고에서는 가해자의 배상책임보험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 제도, 본인의 상해보험 쪽을 함께 봐야 합니다.
통지의무도 중요

최호균 손해사정사 프로필
전동킥보드를 타다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다툼의 논점이 아예 다르게 바뀝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사례를 보면, 2010년에 보험에 가입한 분이 2020년경부터 출퇴근길에 전동킥보드를 활용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는데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이륜차에 해당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해 이를 알지 못했다 해도
보험가입 후 전동킥보드를 타기 전에 이를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은 것은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고에 대한 보장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으로는 약관이 보험가입 중 이륜차를 운전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있고, 전동킥보드나 삼륜오토바이는 관계 법령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므로 성실히 알릴 의무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킥보드를 계속 쓰기 시작했다면 그 시점에 보험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이미 사고가 난 뒤라면 계속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가입 당시 약관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를 두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건을 받으면 가입 시점의 약관과 상품설명서, 실제 이용 기록을 같이 놓고 봅니다.
전동킥보드 사고 보상은 기기의 분류부터 확인해야 길이 보입니다.
보험금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최호균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상담 010-9627-0486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4-0923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시행규칙 제2조의3 수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사례 「전동킥보드 운행 사고에 대한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 청구 관련 분쟁」
– 금융감독원 민원·분쟁사례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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