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

산재와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 카드뉴스 표지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 중이나 출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경합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는 한 번만 받고, 겹치지 않는 항목은 한 쪽만 가능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적용하느냐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니 잘 고민해서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중복 불가능 법적 근거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

법이 중복을 막는 방식, 같은 사유만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서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반대 방향입니다.

같은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같은 사유'를 넓게 읽으면 안 됩니다.

법원은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다른 법령으로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봅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급여를 지급한 공단이 그 급여액 한도에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정합니다.

가해 차량 보험사에 공단이 구상하는 근거가 이 조문입니다.


항목별 중복대상

산재와 자동차보험이 중복된 경우, 둘 다 받을 수 있나

겹치는 항목과 겹치지 않는 항목

요양급여는 자동차보험의 치료비와 겹칩니다.

휴업급여는 휴업손해와 겹치고

장해급여는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과 겹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세 항목은 한 번만 받습니다.

다만, 위자료는 다릅니다.

산재보험에는 위자료 항목이 없어서, 산재에서 받은 금액으로 위자료가 상계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받은 합의금 4,000만 원 중 위자료 320만 원 부분은 장해연금과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구합65444 판결)

간병급여나 직업재활급여처럼 자동차보험 쪽에 대응 항목이 없거나 산정 방식이 다른 급여도 따로 봐야 합니다.


과실상계 vs 무과실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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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순서와 신고, 공제 후 과실상계

과실이 본인에게 많은 사고라면 산재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비율로 급여를 깎지 않습니다.

반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은 과실상계를 하죠.

본인 과실이 60%인 사고에서 자동차보험만 쓰면 손해액의 40%만 받습니다.

반대로 과실이 거의 없고 위자료와 후유장해 산정이 중요한 사고라면 자동차보험 쪽 산정 폭이 넓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산재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 개정 산재보험법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신설됐습니다.

다만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한 중의 사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일 때만 인정됩니다.


공제 후 과실 상계

실무에서 최근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함께 있는 사고에서,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 날이 튀어 손목을 다친 근로자 사건입니다.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고, 원심은 일실수입 67,295,086원에 사업주 과실 70%를 먼저 곱한 47,106,560원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해 남는 금액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전체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빼고 그 잔액에 과실비율을 곱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금액을 두고도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만으로 손해액 산정 결과가 갈립니다.


모른척 둘다 받으면 안될까?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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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균 손해사정사 프로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3항에서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가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를 빼먹으면 나중에 부당이득 징수로 돌아옵니다.

앞서 본 2019구합65444 사건에서도 합의금 수령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 불리하게 작용해, 위자료를 뺀 3,680만 원은 징수가 적법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공단과 보험회사 사이에는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7조의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6조 제1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정부 보장사업에서도, 피해자가 국가배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배상이나 보상을 받으면 그 금액 범위에서 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청구하실 때는 산재 지급내역서와 자동차보험 합의명세를 나란히 놓고 항목별로 맞춰 보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비, 휴업, 장해, 위자료등 보상가능한 항목별 리스트를 나열하고, 양쪽에서 받았던 구체적인 산정 내역을 받아보면

어디부터 진행해야 하는지 어디가 빠져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금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내용(제87조의2 신설, 법률 제14933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과실비율에 따라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한 치료비를 구상청구한 사례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만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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