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학생 교통사고 일실수입,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무직자·학생 교통사고 일실수입 기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일실수입이 인정될까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답은 약관 내용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 없었더라도 보통 사람이면 누구나 종사해 얻을 수 있는 일반 노동임금, 즉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

약관이 정한 무직자·학생 소득 기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는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을 유직자, 가사종사자, 무직자로 나눠 놓았습니다.
그중 무직자 항목은 괄호를 열어 '학생 포함'이라고 못 박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종사자, 그러니까 전업주부도 일용근로자 임금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대학생이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서 휴업손해가 안 됩니다"라는 주장은 정당한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의 상실수익액은 소득이 없던 사람에게도 산정됩니다.
일용노임보다 높게 인정받으려면

통계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왔습니다.
추가로 의미있는 판결 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판결을 보면
사고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해자가 사고 몇 해 뒤 회사에 소속되어 상당한 사업소득을 올린 사안에서
원심은 증거가 없다며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지만,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이후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사고 당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특정 기능·자격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으로서는 사고 당시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를 석명해 통계소득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했어야 하고,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다면 통계소득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무직 상태에 있었던 기간과 그 사유'라는 표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무직자라고 앞으로 예정된 소득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직 준비 중 잠시 쉬고 있었던 것과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것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입증을 위한 자료

준비할 자료와 계산 기간
그래서 제가 학생분이나 취업준비생 의뢰인께 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자료입니다.
졸업증명서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 전공 관련 인턴이나 계약직 경력, 합격 통지나 근로계약 예정 서류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가동연한 몇살까지 인정?
그러면 몇살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을까요?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이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던 견해를 바꿔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고 했고, 금융감독원도 2019년 5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올렸습니다.
군복무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30일 보도자료에서, 군복무 예정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군복무 기간 중 병사급여를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용근로자 급여 기준으로 바꾸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면제자와의 형평 문제를 반영한 개선입니다.
월가동일수의 변경
일용노임이 적용되면 노임 단가에 월 가동일수를 곱해 월소득을 냅니다.
이 가동일수가 최근 바뀌었습니다.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은, 주 40시간제 확대와 대체공휴일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상 월평균 근로일수 변화를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넘겨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종전 22일 기준이 21년 만에 내려간 것입니다.
미성년자 사건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79980 판결은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월 22일로 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소득이 없던 피해자일수록 이 숫자 하나에 배상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사례

최호균 손해사정사 프로필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 24일 배포한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자동차보험편」에는
소득 증빙을 내지 않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휴업손해가 산정된 자영업자 민원이 실려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입 감소를 증명할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금감원은 가사종사자인 주부도 부상으로 입원하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과실, 소득, 나이, 직업, 노동능력상실률 등 세부적인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제대로된 손해액 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골절, 인대파열, 신경손상 등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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