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력 장해와 이명, 후유장해 평가는 데시벨로 갈립니다

청력 장해와 이명 평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곧바로 후유장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약관은 청력 장해를 오직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순음역치(데시벨)로 판단합니다.
– 한 귀가 90dB 이상이면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dB 이상이면 '심한 장해'
– 70dB 이상이면 '약간의 장해'입니다.
이명은 아무리 괴로워도 장해분류표에 독립 항목이 없습니다.
약관상 5가지 장해분류

약관이 정해 놓은 다섯 칸
생명·손해보험 통합 장해분류표의 '귀의 장해'는 지급률이 이렇게 나뉩니다.
가.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나. 한 귀를 완전히 잃고 다른 귀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다.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라. 한 귀에 심한 장해 15%
마. 한 귀에 약간의 장해 5%입니다.
여기에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가 따로 있습니다.
좌우 귀는 서로 다른 신체부위로 보기 때문에 각각 평가합니다.
'심한 장해'는 평균순음역치 80dB 이상이면서 귀에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약간의 장해'는 70dB 이상이면서 50cm 이상 거리에서 보통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라고 약관이 풀어 놓았습니다.
검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다?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를 3회 이상 실시한 뒤 적용합니다.
2018년 개정된 분류표는 여기에 한 줄을 더 넣었습니다.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이면 청성뇌간반응검사(ABR)로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조항입니다.
순음청력검사는 본인이 손을 들어야 하는 주관적 검사라, 측정값이 흔들리면 심사가 멈춥니다.
검사를 하기 곤란하거나
(청력 감소가 의심되는데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 소아 포함)
결과 검증이 필요하면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ABR, 이음향방사검사를 추가로 실시한 뒤 평가합니다.
평균순음역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검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약관은 '평균순음역치'라고만 하고 계산식을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공적 기준을 보면 방향이 잡힙니다.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은 500Hz(a)·1,000Hz(b)·2,000Hz(c)·4,000Hz(d)를 측정해 (a+2b+2c+d)/6의 6분법으로 계산하고,
순음청력역치와 최대어음명료도를 2~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반복검사해 유의차가 없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도 원인 질환 발생이나 수술 이후 6개월 이상 치료한 뒤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력은 급성기에 흔들리는 수치라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명은 제외

이명과 기왕증
장해분류표의 귀의 장해에는 이명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만으로는 약관상 장해지급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는 준용등급에서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이명이 있는 귀의 청력장애가 공기전도 40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해야 7급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난청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상 실무에서 쓰는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2회 이상 반복검사에서 이명의 음질과 크기가 서로 상응할 때 전신장애율을 3%까지 가산하고, 미국의학협회(AMA) 방식은 이명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을 줄 때 청각장애율에 5%를 가산합니다.
다른 장해 기준 어느 쪽이든 이명은 '난청에 얹는 가산'이지 단독 항목이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청력 손실과 이명을 호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상실률 20%에 사고 기여도 14.3%를 반영해 2.86%만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대전지법 2025나202888).
이명 자체가 가볍다는 뜻이 아니라, 숫자로 환산할 근거가 그만큼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다투는 건 원인과 기록입니다
청력은 나이, 중이염, 소음 노출, 약물 등 원인이 겹치기 쉬운 부위라
기왕증 공제가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산재의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도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일 것을 요구하고, 노인성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 등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은 제외합니다.
군 복무 중 폭파·사격 업무를 하다 급작스러운 난청이 생긴 사건에서, 법원은 순음청력검사상 두 귀 모두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이므로 약관상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과거 좌측 귀 청력저하 이력을 들어 기왕증 기여도를 20%로 평가했습니다(부산지법 2017가단33747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전정기능검사 후 청력 저하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도 결이 비슷합니다.
위원회는 검사와 난청 사이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면서도, 검사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150만 원만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검사 전 청력 상태를 보여 줄 기록이 남아 있었는지가 판단을 갈랐습니다.
청력장해는 이처럼 분쟁도 많고, 인정받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청력 장해와 이명은 예전 건강검진 청력 기록 한 장이 결과를 바꾸는 일이 잦으니,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모아 두시길 권합니다.
청력 관련 후유장해 보험금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최호균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상담 010-9627-0486

최호균 신체손해사정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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