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트램펄린 골절,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확인할까?

키즈카페 트램펄린에서 아이가 골절되었다면
시설 측 책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과 사고유형에 따라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시설 안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운영자 책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구 상태, 이용 인원, 연령대 분리, 직원 통제, 사고 당시 행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트램펄린 사고는 사고 장면 확인이 필수

트램펄린에서는 다른 아이와 부딪히지 않아도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뛰면서 매트가 다시 솟는 순간 착지하면 예상보다 큰 힘이 다리에 전달됩니다.
매트 밖으로 떨어지거나 프레임과 스프링 부위에 부딪히는 사고도 있습니다.
책임 판단에는 사고 직전 몇 명이 이용했는지, 체격 차이가 큰 아이들이 섞여 있었는지, 직원이 현장을 보고 있었는지가 쓰입니다.
CCTV에서는 충돌 장면과 함께 입장부터 사고까지 이용 인원, 직원 위치, 제지 시점, 기구 주변 보호 상태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네가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시설의 관리주체는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키즈카페라고 해서 모든 공간과 기구에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트램펄린이 법상 어린이놀이기구인지, 시설이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상 책임도 따로 봅니다.
공작물이 용도에 맞는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운영자가 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호망과 완충재가 설치되어 있어도 동시 이용 인원을 제한하지 않았거나 연령·체격별 이용 구역을 나누지 않았다면 실제 운영이 안전수칙과 달랐는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금지된 행동을 반복했고 직원이 구체적으로 제지한 기록이 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면책 문구가 적혀 있어도 그 문구가 시설의 설치·관리상 잘못까지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경위와 약관, 동의서 내용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진단명 ≠ 손해액

손해액은 진단명만 보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골절 부위가 성장판을 침범했는지, 수술로 금속을 고정했는지, 관절면이 손상됐는지에 따라 치료 기간과 이후 문제가 달라집니다.
성장기 아동은
뼈가 붙은 뒤에도 각 변형이나 길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추적 진료가 필요합니다.
초진 기록에서는 사고 기전과 통증 부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합니다.
영상에서는 골절선, 전위, 성장판 침범 여부를 봅니다.
수술기록에는 정복 상태와 고정 방법이 남습니다.
이후 기록에서는 관절운동 범위, 보행 이상, 추가 수술 계획을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치료비,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와 보호자의 간병 필요 기간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손해사정에서는 사고 기록과 의무기록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키즈카페 사고는 CCTV, 안전수칙 게시 위치, 직원 배치표, 기구 검사 기록을 먼저 봅니다.
의무기록에서는 사고 직후 증상과 영상 소견, 수술 내용, 성장판 손상 여부, 회복 뒤 기능 제한을 확인합니다.
두 자료의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인과관계나 책임 비율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의 골절은 치료가 끝난 시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에 따른 변형 가능성과 장해평가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시설의 관리상 잘못, 보험의 보상 범위, 의료기록에 남은 손상 정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중 편한 방법으로 연락주세요.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0조·제758조
한국소비자원, 키즈카페 소비자 안전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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