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부 추상장해 기준, 얼굴 흉터는 5cm와 10cm로 갈립니다

안면부 추상장해 5cm와 10cm
얼굴에 흉터가 남으신 분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시면 죄송하지만 저는 양해를 구한 뒤 먼저 자를 대고 길이부터 측정을 합니다.
야박해 보이시겠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안면부 추상장해는 흉터가 얼마나 보기 흉한지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약관 장해분류표가 못 박아 둔 길이와 면적 수치를 넘느냐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얼굴 흉터는 길이 5cm가 첫 관문이고 10cm가 두 번째 관문입니다.
약관상 후유장해 인정기준

뚜렷한 추상과 약간의 추상
장해분류표에서 외모의 추상 장해는 두 칸뿐입니다.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가 지급률 15%,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가 5%입니다.
여기서
외모란 얼굴(눈·코·귀·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합니다.
가. 뚜렷한 추상 (15% 지급율)
얼굴 기준으로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2 이상 결손입니다.
머리는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목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입니다.
나.약간의 추상 (5% 지급율)
얼굴 기준으로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코의 1/4 이상 결손입니다.
손바닥 크기(수장대)는 따로 정의돼 있습니다.
손가락을 뺀 손바닥 부위를 말하고, 12세 이상 성인은 8×10cm로 봅니다.
그래서 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입니다.
6~11세는 6×8cm, 6세 미만은 4×6cm로 봅니다.
아이 얼굴에 성인 기준을 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느 부위인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부위와 합산
같은 흉터라도 얼굴이냐 머리냐 목이냐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다릅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07-79호(2007. 10. 23.)가 대표적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승용차 후미를 충격한 사고로 우측 경부 연부조직 결손증을 입은 분이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부 다발성 비후성 반흔(total 약 34cm), 안면부 반흔(약 2cm)"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목에 34cm면 누가 봐도 큰 흉터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가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만 인정하고 있어 경부 추상장해는 보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안면부 반흔 2cm는 그 약관이 정한 5cm 이상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는 장해등급분류표상 신체장해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9510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지금 쓰는 장해분류표(18년 04월 이후 계약기준)는 외모에 목을 포함하고 있으니 같은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계약일수록 가입 시점 분류표를 꺼내 봐야 합니다.
흉터가 여러 개일 때
얼굴에 3cm짜리 흉터가 네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는 보험사마다 답이 달라 분쟁이 잦았습니다.
그 뒤 장해분류표 개정에서 판정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각 판정 부위(얼굴, 머리, 목) 안의 다발성 반흔은 길이나 면적을 합산해 평가하되, 길이 5mm 미만 반흔은 합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추상이 얼굴·머리·목 중 두 곳 이상에 걸쳐 있으면 머리나 목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2분의 1을 얼굴의 추상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합산이 되느냐 마느냐로 0%와 15%가 갈립니다.
흉터가 흩어져 있다면 사진과 실측치를 부위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남아야 합니다

평가와 계산
추상장해는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상처 흔적, 화상으로 인한 피부 변색, 모발 결손, 뼈나 피부의 결손·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해도 더 이상 추상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사진만으로는 판정이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증상이 고정된 뒤에 평가합니다.
교통사고라면 계산 방식이 또 다릅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상담 안내
자동차보험은 상해보험과 계산 틀이 다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식으로 산정하도록 정해 둔 경우가 많은데, 맥브라이드에는 외모의 추상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근거로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6-7호(2016. 4. 12.)가 이 다툼을 정리했습니다.
커브길 사고로 안와내벽골절 재건술을 받은 분이 우측 안구에 3cm×3cm 함몰이 남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노동력상실률 15%(제12급 제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진단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인정을 거부한 사안입니다.
위원회는 약관이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고 정한 점,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고 정한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맥브라이드에 없는 후유장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의 신체장해등급표 등을 적용해 판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맞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해 온 판결(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977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을 7급 제12호,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을 12급 제13호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소송판결 이나 실무에서는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자체가 너무 높아 감액 또는 불인정하는 추세라 보험회사와 분쟁이 상당히 많은 케이스의 사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면부 추상장해는 흉터 길이와 사진, 그리고 가입 시점 장해분류표 세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흉터가 억울한 만큼 나오는 담보가 아니라서
수치가 모자라면 아무리 다퉈도 어렵고 수치가 넘는데 부위 판정이나 합산에서 깎였다면 다퉈 볼 자리가 있습니다.
특히나,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으실 때 부위별 실측 길이와 면적이 정확히 적혔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추상장해 후유장해보험금 관련해서 판단이 어려우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최호균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상담 010-9627-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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