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담보 언제 쓰나, 뺑소니와 면책 사고까지

무보험차상해 담보 카드뉴스 표지
직업이 손해사정사인지라
주변분들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이건 왜 들어 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보통은 뺑소니 당했을 때만 쓰는 담보로 알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인데, 실제로는 훨씬 넓게 쓰입니다.
먼저 답을 드리면
가.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상대 차에 대인배상Ⅱ가 없거나, 있어도 면책 사유에 걸리거나
나. 상대 보상한도가 내 손해보다 낮거나
다. 나를 다치게 한 차가 누구 차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에 내 보험사가 가해자 대신 손해를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약관이 말하는 무보험자동차는 네 가지입니다

약관이 정한 무보험자동차 네 가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7-6호(조정일자 2017. 4. 26.)에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용어 정의가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①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②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③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Ⅱ가 적용되는 자동차
④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게 ②번과 ③번입니다.
상대 차가 종합보험에 들어 있어도 무보험자동차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상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

상대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할 때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이 부분을 비교적 일찍 정리했습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은, 가해차량 보험사가 무면허운전 등을 이유로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 결과적으로 그 보험사의 보상책임 유무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가해차량도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쪽 보험사는 가해차량 보험사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질지 명확해지기 전이라도 우선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그 뒤에 보험자대위로 정리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위 판결의 취지는 양쪽 보험사가 책임을 미루는 동안 피해자가 치료를 멈추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 "상대 보험사에서 면책이라는데요"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순간이 내 무보험차상해를 꺼낼 때입니다.
내 차에 타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피보험자 범위도 오해가 많은 대목입니다.
분쟁조정사례 제2017-6호에 인용된 약관 제18조는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를 피보험자동차 탑승 여부와 관계없이 피보험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보험자동차에 탑승 중인 승낙피보험자와 이들을 위해 운전 중인 사람이 더해집니다.
길을 걷다가 무보험 차에 치인 경우, 자전거를 타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본인이나 가족 명의 증권에 이 담보가 있으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면책조항을 어디까지 적용할지가 다툼입니다
제2017-6호 사안이 바로 그 다툼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공사 현장의 수급인 겸 현장관리 책임자였고, 조종사와 함께 임차한 크레인으로 철근을 옮기다가 다쳤습니다.
크레인 소유자의 보험사는 대인배상Ⅱ에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그 크레인은 무보험자동차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약관 제19조 제10호 나목이었습니다.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보험사는 이 조항을 들어 추가 수술비 지급을 거절했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35,929,550원에 대해서도 향후 상환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분조위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보험자의 사용자'라는 표현은 피보험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주체일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피용자'라는 표현은 피용자가 둘 이상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본인이 사용자 지위를 겸하면서 자기 업무를 하던 이 사건은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급액은 실제 손해가 아니라 약관 기준으로 나옵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산정 기준
한 가지 미리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은 무보험차상해에 따른 보험금 산정은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별표]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거기에 상대 대인배상Ⅰ이나 책임공제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가해자에게 이미 받은 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증권상 1인당 가입금액 안에서 나옵니다.
증권에 적힐 금액은 가입금액이지, 그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부보장사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프로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정부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한도가 책임보험 수준이라는 점이 무보험차상해와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입니다.
국토교통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하고,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갖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콜센터는 1544-0049입니다.
정부보장사업 제도를 쓰기 전에
내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사고 상대가 보험이 없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증권부터 펼쳐 보십시오.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 독립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상담 010-9627-0486
* 참고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서 제2017-6호(조정일자 2017. 4. 26.)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토교통부 뺑소니·무보험차 피해 정부보장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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