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골고평부골절 후유장해, 무릎 기능과 손해액을 따져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 경골고평부골절 후유장해, 무릎 기능과 손해액을 따져야 하는 이유

교통사고로 경골고평부골절 수술을 받은 뒤

“뼈는 잘 붙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도 계단을 내려가거나 오래 서 있기 어렵거나 굽힘동작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금 검토는 골유합완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에 어떤 손상이 남았고 그 손상이 일상과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야 후유장해와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 관절면을 다친 골절은 회복 과정이 다릅니다

경골고평부는 정강뼈 위쪽에서 무릎관절을 받치는 부분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관절면이 함몰되거나 갈라지면 뼈뿐 아니라 관절의 움직임과 안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절 부위가 붙었는지와 관절 기능이 회복됐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처음 촬영한 CT에서는 골절 위치와 관절면 손상 정도를 확인하고, 수술기록에서는 골절을 맞추고 고정한 범위와 동반 손상에 대한 처치를 읽습니다.

이후 영상과 진찰 결과는 회복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손상과 환자가 겪는 불편이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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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릎이 덜 굽혀진다면.

수술 직후의 통증과 부종으로 생긴 운동 제한은 재활 과정에서 호전될 수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를 곧바로 영구적인 장해로 평가하면 실제 회복 경과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히 치료한 뒤에도 제한이 지속된다면 그 정도와 원인을 기록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펴는 각도는 측정 방법과 당시 통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의 수치가 서로 다를 때에는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측정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보행이나 계단 이용에서 겪는 불편도 진찰 소견과 함께 검토하되, 불편하다는 호소를 일정한 장해율로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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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보험과 개인보험의 기준을 구분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로 인한 인적 손해를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장해가 남은 경우의 상실수익액, 근거가 있는 향후치료비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실수익액은 노동능력에 미친 영향과 인정 기간, 소득 등 산정 요소를 따져야 합니다.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는 가입한 계약의 장해분류표를 적용합니다.

관절 운동장해의 인정 조건과 측정 방식, 평가 시기 등이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평가 결과를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수술명이나 금속판 유무보다 해당 약관에서 요구하는 기능 제한이 확인되는지가 핵심입니다.


4. 동반 손상과 사고 전 상태가 쟁점이 됩니다

경골고평부골절에 인대나 반월상연골 손상이 동반됐다면 무릎의 불안정성과 운동 제한에 각각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진단명이 있다는 이유로 장해율을 단순히 더하면 동일한 기능 저하를 중복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에 따른 중복 처리 방식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고 전 관절염이나 무릎 치료 이력이 있다면 과거 상태와 사고 후 변화를 비교합니다.

과거 진단명이 적혀 있다는 점보다 사고 전 보행과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는지, 이번 외상으로 새로 생긴 손상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사고기여도 역시 일률적인 비율을 먼저 정해 놓고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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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앞으로 필요한 치료도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금속 제거술이나 추가 치료가 거론됐다면 담당 의사의 치료계획에서 필요성과 예상 시기를 확인합니다.

장래 치료 가능성을 언급한 소견과 실제 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치료를 왜 예상하는지 설명되지 않으면 향후치료비 범위를 두고 이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남아 있더라도 회복 중인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 시점이 달라집니다.

조기에 금액만 판단하기보다 치료 경과를 확인하면서 누락된 손해 항목과 장해평가 조건을 점검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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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해사정에서는 진단 이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경골고평부골절 후유장해의 쟁점은 골절명보다 관절면 손상, 치료 후 기능, 사고 전 상태에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영상과 수술기록에서 사고 손상을 확인하고, 재활 경과와 장해진단이 서로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그 결과를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산정과 개인보험의 장해분류표에 각각 적용해야 빠진 항목이나 중복 평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와 판단이 다르다면 어느 기록과 평가 기준에서 차이가 생겼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상담문의 010-9627-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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