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CRPS, 진단 기준과 후유장해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교통사고 후 CRPS, 진단 기준과 후유장해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교통사고로 손목이나 발목을 다친 뒤 골절은 붙었는데도 타는 듯한 통증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깃이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다친 쪽 피부색이나 온도가 달라지거나 심하게 붓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즉 CRPS 진단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은 사고와의 인과관계, 진단의 근거, 현재의 기능 제한입니다.

CRPS는 통증이 심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통증 자체는 검사 수치처럼 단순하게 재기 어렵고, 증상도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검사에서 골절이나 신경 손상이 뚜렷하지 않다고 증상을 가볍게 볼 수도 없습니다.

진료기록에 어떤 증상과 징후가 언제부터 반복해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후 CRPS, 진단 기준과 후유장해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1. 진단명보다 Budapest 기준을 살펴야 합니다

현재 임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Budapest 기준은 최초 손상에 비해 지나치게 지속되는 통증을 기본으로 봅니다.

이어 감각, 혈관운동, 발한·부종, 운동·영양 변화의 네 범주를 나누어 환자가 호소한 증상과 진찰에서 확인된 징후를 평가합니다.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다른 질환이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이질통을 호소했더라도 한 번의 외래기록에만 적혀 있는지, 반복 진찰에서 온도 차이·색 변화·부종·관절운동 제한이 함께 관찰됐는지에 따라 자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3상 골주사, 체열검사, 근전도검사는 진단을 보조할 수 있지만 어느 검사 한 가지가 CRPS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검사 목적과 결과, 담당 전문의의 임상 판단을 같이 봐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CRPS, 진단 기준과 후유장해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2. 사고와 증상 발생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교통사고로 생긴 골절, 염좌, 신경 손상이나 수술 뒤 CRPS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고 전 같은 부위의 통증과 치료 이력, 사고 직후 손상 내용, 증상이 시작된 시점, 치료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의무기록에 통증 호소가 적었다가 수개월 뒤 진단받았다면 그 사이 기록이 특히 중요합니다.

통증이 어떻게 변했는지, 부종과 피부 변화가 언제 관찰됐는지, 재활치료 중 기능이 어느 정도 제한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사고 전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나 말초혈관질환이 있었다면 현재 증상에 미친 영향도 따로 검토합니다.


교통사고 후 CRPS, 진단 기준과 후유장해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3. 후유장해는 진단명과 별개의 평가입니다

CRPS 진단을 받았다고 일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통증이 주된 증상이라고 장해평가에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치료가 충분히 진행된 뒤에도 통증과 운동 제한이 지속되는지, 직업상 동작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향후 호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이나 법원 신체감정에서는 신경계 장해, 관절 기능, 직업계수와 장해기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의 상해후유장해는 가입 당시 약관의 장해분류표를 적용하므로 자동차보험 손해액 산정과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자동차보험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향후치료비와 개인보험 장해보험금은 완전히 다르게 평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CRPS, 진단 기준과 후유장해 손해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4. 청구 전에 확인할 기록

• 사고 당시 진단과 영상검사, 수술기록

• 통증의 시작 시점과 부위가 적힌 초진·경과기록

• 감각, 피부 온도·색, 부종, 발한, 운동범위에 관한 진찰 소견

• 통증클리닉 치료, 약물, 신경차단술 및 재활치료 경과

•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치료 이력과 기존 질환

• 현재 직무에서 제한되는 구체적인 동작과 소득 자료

CRPS 사건은 진단서 한 장보다 여러 시기의 의무기록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손해사정사는 Budapest 기준에 해당하는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 사고 이후 증상이 언제부터 이어졌는지, 장해평가와 손해액 산정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치료 중에는 담당 의료진의 판단이 우선이며, 보험 검토를 위해 불필요한 검사를 추가하기보다 이미 시행한 검사와 진찰 소견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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