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에 끼여 다쳤다면,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을 확인할까?

안녕하세요.
신체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에 팔이 끼거나 바닥 높이 차이로 넘어져 다쳤다면, 관리사무소에 사고 접수와 승강기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안에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주체의 책임이나 보험금이 바로 인정되거나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문 작동이나 정지 위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가 부상 원인이 됐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1. 사고 장소보다 구체적인 작동 상황이 중요합니다
문이 닫히는 중 무리하게 탑승한 경우와,
정상적으로 타고 있는데 감지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이 언제 닫혔는지, 다시 열렸는지, 당시 탑승 위치는 어디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친 뒤에 촬영한 사진만으로 그 순간의 상황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보다 중요한건 CCTV입니다.
유의할점은
CCTV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시각과 승강기 위치를 특정해 꼭 영상보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영상 열람·제공은 개인정보 보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와 관리사무소 접수내역도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촬영을 위해 다시 탑승하거나 작동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고장 접수기록, 점검·수리내역에서는 같은 증상의 반복과 사고 후 수리한 부품을 확인합니다.
정기검사에 통과했어도 사고 당시 정상 작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관리주체 보험과 유지관리업체 보험은 구분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의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내에 따르면 유지관리업체가 가입한 보험과 관리주체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별개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이 있다고 답하면 보험회사 이름만 듣지 말고 해당 승강기와 사고일이 보장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에서는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와 손해 사이의 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건물 소유자, 유지관리업체 가운데 누가 어떤 권한과 의무를 맡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리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에서는 피보험자, 보장 대상 승강기, 보험기간, 보상한도, 제외 사유를 확인합니다.
별도 치료비 담보(구내 치료비 담보등)가 있다면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와 지급요건이 다를 수 있어 따로 검토합니다.
사고 접수번호가 나왔다는 사실은 심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이지 지급 확정은 아닙니다.

3. 부상등급의 한도와 실제 손해액은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승강기 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치료비뿐 아니라 인정 가능한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명이나 골절 수술 여부만으로 각 항목의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손해 발생 근거와 사고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에 끼여 팔을 다친 뒤 운동 제한이 지속된다면, 초기 진료기록에서 다친 부위와 경위를 확인하고 치료 후 검사에서 제한 정도와 원인을 살펴봅니다.
사고 전 질환이 있었다면 그 질환이 이번 증상에 미친 영향도 구분합니다.
통증이 남았다는 말만으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인정하거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약관의 부상·후유장해 등급별 금액은 보상한도인지 정액 지급액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한도가 높아도 그 금액 전부가 자동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문제 된다면 사고 영상과 이용 상황에 비춰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보험의 보상한도와 전체 손해배상책임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4. 청구 전에 남겨둘 세 가지 기록
첫째는 사고 경위입니다.
날짜·시간·장소·승강기 식별정보와 문 작동 상황을 기록합니다.
둘째는 부상 근거입니다.
초진기록의 사고 설명, 영상검사 결과, 수술·치료내역이 실제 다친 부위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손해 자료입니다.
치료비 영수증, 소득 감소 자료, 의사가 설명한 추가 치료 필요성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이 사고의 손해사정은 보험 가입 여부를 찾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작동·점검자료와 진료기록을 대조해 사고와 부상의 관계를 살피고, 적용 담보와 손해 항목별 인정 근거를 검토합니다.
책임을 다투는 부분과 금액을 다투는 부분을 구분해야 부족한 자료를 정확하게 보완할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은 무료입니다.
사건 진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 참고자료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고배상책임보험 안내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승강기사고배상책임공제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58조 관련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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