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휴업손해, 월급을 받았거나 연차를 썼다면 어떻게 계산할까?

안녕하세요.
12년차 신체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월급이 그대로 나왔다면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부터 드리면
급여가 지급됐다고 무조건 휴업손해는 없다고 무조건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실제 급여 공제가 있었는지, 치료 때문에 연차를 사용해 별도의 손실이 생겼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입원 확인서만으로 소득 손해가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휴업손해는 사고로 다쳐 치료받는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다루는 항목입니다.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지급기준에서는 치료 필요성과 휴업기간, 소득 감소를 각각 확인합니다.
진단서의 치료기간과 회사에서 실제로 쉬었던 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6월 24일자 자동차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은 ‘1일 수입감소액 × 85% × 휴업일수’라는 산정 방식을 안내합니다.
이는 약관상 지급기준을 설명한 것이며, 모든 사건의 최종 손해배상액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숫자는 아닙니다.
사고에 적용되는 약관과 인정 소득, 과실에 따른 조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2. 월급이 같아도 연차 사용 내역은 따로 살펴보세요
유급병가로 급여가 전액 지급됐고 다른 손실도 없다면, 약관상 실제 수입감소액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원치료 때문에 연차를 사용했지만,
급여명세서상 소득의 감소분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서도 연·월차 사용확인원을 수입 감소 관련 증빙자료로 제시합니다.
그렇지만 연차를 몇일 썼다고 확인서만 냈다고 바로 인정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로 사용한 날짜, 회사의 휴가 처리 방식, 미사용 연차수당 규정, 실제 손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 공제와 연차 손실을 같은 날짜에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가령 입원 중 5일을 연차로 처리한 직장인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5일이 사고 치료 때문에 사용됐는지, 원래 예정했던 휴가였는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인사담당자의 사용확인서에는 사용일과 사유가 드러나야 하고, 금액 산정에 필요한 취업규칙이나 수당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3.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확인할 숫자가 다릅니다
급여소득자는 사고 전 소득과 치료기간의 지급액(급여감소분 입증액)을 비교합니다.
기본급은 같더라도 수당이 줄었다면
그 수당의 지급조건과 사고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에 적게 들어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차액이 사고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영업자는 매출 전체를 개인의 소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실무상 제일 많은 문의입니다.)
공식 안내는 경비와 세금, 본인의 기여 정도를 반영하도록 설명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신고자료는 소득의 기준을, 휴업기간의 장부와 영업자료는 실제 감소 여부를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가사종사자는 급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직자와 똑같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부상으로 가사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과 약관상 가사종사자 요건을 확인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4. 청구 자료는 각각 증명할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진료기록·입퇴원확인서: 사고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했던 기간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공제확인서: 어느 항목이 얼마나 줄었는지 비교합니다.
• 연차 사용확인서·수당 규정: 치료 때문에 사용한 휴가와 손실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 소득 신고자료: 사고 전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할지 살펴봅니다.
보험회사 계산액이 예상보다 적다면 먼저 산출내역을 요청해 보세요.
소득 자체를 낮게 인정했는지, 휴업일수를 줄였는지, 수입 감소를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보완할 자료가 다릅니다.
통원치료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전 기간의 소득 손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부상 정도와 실제 업무, 쉬어야 했던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휴업손해만 단독으로 상담진행은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 참고바랍니다.
* 참고자료
금융감독원 2024.6.24. 자동차보험 소비자 유의사항(2024.6.21. 배포), 2쪽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40701/trend20240701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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