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8주 초과 심사와 본인 과실

최근,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바뀌면서,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에 별도 검토할 내용이 생겼습니다.
최근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8주가 지나면 이제 치료비 보증이 안되는거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경상환자 8주가 지났고 지불보증 또는 치료비가 바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라면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자료를 내고 추가 진료 기간에 대한 심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검토를 받아야 하며, 본인 과실이 있으면 치료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경상환자는 누구이고, 치료비 심사는 어떤 단계로 진행될까?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를 말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신설된 시행령 제11조의2와 제11조의3은 치료 기간에 따라 아래 단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 사고일부터 4주 초과 치료: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4주 이내 진단서 제출
– 사고일부터 8주 초과 치료 희망: 7주 이내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제출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7일 이내 장기치료 필요성·기간 통지
– 이의제기: 통지일부터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신청
금융감독원 FAQ에 따르면 기간은 사고발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2. 8주 초과 치료 심사는 언제 난 사고부터 적용될까?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의 8주 초과 심사는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됩니다.
시행령 부칙에 따라 9월 10일 이전 사고는 이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가 모두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FAQ는 12~14급 중 염좌·단순 타박상 진단 환자에 한해 심사하고, 영유아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심사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금융위원회가 2025년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90%는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쳤다고 합니다.
(나머지 10%를 막기위해 제도와 법까지 바꾸다니 대단하긴 하네요. 10%의 파워가)
* 향후치료비 문의주시는 분들 많은데, 26.10.25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과 관련된 사고에서 경상환자12~14급에 해당하는 분들은 향후치료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3. 4주 진단서를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사고일부터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는 보험회사가 요청하면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에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가 끝난다는 통지가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갑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게시번호 189)도 12급 통원 중 추가 진단서를 내지 않아 지급보증이 중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의 진단서 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에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이 필수 입증서류이므로, 치료 경과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4.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 본인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부담할까?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해서 치료비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는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대인배상Ⅰ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2급: 120만원
13급: 80만원
14급: 50만원
일부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 2023년 1월 1일 이후 사고에서 차량운전자(이륜자동차 제외)가 12~14급 상해를 입고 과실상계 전 치료관계비가 이 한도를 넘으면,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먼저 보상한 뒤 초과액 중 피해자 측 과실비율 해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게시번호 100)도 12급, 과실 60%인 사안에서 한도 초과 치료비 중 과실비율 해당액은 구상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약관 안내 기준으로, 본인 과실분 치료비는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과실비율 문제는 상해급수와 대인배상Ⅰ 한도, 본인 보험의 담보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자주 받는 질문
Q. "교통사고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이제없나요?"
A.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변경은 사고일이 아니라, 2026년 9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해 2026년 10월 25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 "9월 10일 전에 난 사고도 8주 심사를 받나요?"
A. 9월 10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8주 초과 심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3년 1월 1일 시행 약관에 따라 4주 경과 후에는 향후 치료 필요 소견이 적힌 진단서가 필요하다고 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게시번호 29)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상환자 치료비는 사고일, 상해급수와 진단명, 4주·7주 제출 기한, 본인 과실비율을 종합해야 판단할 수 있으며, 치료가 길어질 것 같다면 사고일부터 7주가 되기 전에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 경상자 관련 상담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도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없었다고 판단되었는데
(담당자가 피해자 개개인별로 지들 맘데로 향후치료비 얹어서 합의하는 개념이라 전문가가 굳이 필요없었습니다. 제 개인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젠 제도가 바뀌면서 산정기준이 더 명확해져서 더더욱 손해사정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사건이 적은 사건이라고 맡지 않는다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신체손해사정사 최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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