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견주 보험으로 어디까지 보상될까?

안녕하세요.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책하던 개에게 물려 치료를 받았다면,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견주가 “펫보험이 없다”고 말해도 무조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반려견 치료비를 위한 보험과 타인이 다쳤을 때의 배상책임 담보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물림 사고에서는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험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1. 사고 직후, 개 주인 인적사항만 확보하면 충분할까요?
민법 제759조는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맞는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점유자를 대신해 동물을 보관한 사람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유자 이름만 확인할 일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누가 개를 데리고 있었는지, 잠시 맡긴 것인지, 유료 돌봄이나 영업 과정이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목줄의 유무와 실제 통제 상태, 개가 먼저 접근했는지, 피해자의 행동이 어떠했는지도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목줄이 있었다고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개에게 물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의 책임비율이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고 경위 및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 즉 책임제한 정도를 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적용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 손해 등을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계약에서 정한 범위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해보험·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들어 있어 가입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형 담보라면 보험증권에 적힌 본인 외에 배우자나 약관상 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와 동거 여부, 자녀의 혼인 여부 등 피보험자 범위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 사고 당시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책임자가 담보의 피보험자인지가 핵심입니다.
자기 가족이 다친 사고, 직무 수행 과정의 사고, 영업용으로 관리하던 개의 사고는 보장 제외 조항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유료 돌봄업체에서 발생했다면 개인 일상생활 담보만 찾지 말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담보도 가입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맹견 관련 별도 책임보험이나 반려견 배상책임 특약도 확인대상입니다.

3. 손해액은 당장 나온 치료비만일까요?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치료비 외에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데 따른 소득 손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의 치료기간 전체가 그대로 휴업기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 부위와 치료 내용, 직업의 업무 특성, 실제 결근과 소득 감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봉합 후 흉터가 남는다면 향후 치료의 필요성·시기·예상 비용을 살펴봅니다.
신경이나 힘줄 손상이 동반됐다면 치료 경과와 기능검사 추후 후유장해까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에도 흉터(반흔)이 얼굴 또는 목, 팔다리 노출면에 광범위하게 크게 남았다면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 준용검토도 필요합니다.

4. 심사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피해자가 개에게 먼저 접근했다거나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감액 또는 과도한 과실율을 제시받았다면, 당시 거리와 행동, 견주의 통제 상태를 보여 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가까이 있었다는 설명과 위험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자극했다는 설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변 CCTV가 있다면 삭제되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고, 현장 사진과 최초 진료기록의 사고 경위가 서로 다르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험의 보상한도는 곧 확정 손해액이 아닙니다.
대인·대물 자기부담금도 구분해야 하며, 여러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실제 인정되는 손해를 넘겨 반복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치료비,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 산정 항목별로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물림 사고는 책임자 확인, 담보 적용, 손해액 산정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치료비만 보고 마무리하면 이후 치료나 기능 손해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물림 관련 사고를 겪으셨다면, 손해사정사의 검토로 책임과 보장 범위, 손해 항목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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