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 종골골절,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기준과 핵심포인트

추락사고 종골골절,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기준과 핵심포인트

사다리나 작업발판, 계단 등에서 추락한 경우

발뒤꿈치로 강한 충격을 받으면 종골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골은 체중을 지탱하는 발뒤꿈치뼈이면서 거골과 함께 거골하관절을 이루는 부위입니다.

특히 골절선이 관절면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뼈가 붙은 뒤에도 발목이 뻣뻣하거나, 경사진 길과 울퉁불퉁한 바닥을 걸을 때 통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실무를 하다보면

"수술까지 했으니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골골절의 경우 수술이나 금속판고정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치료와 재활 후에도 사고로 인한 관절기능 제한이 객관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락사고 종골골절,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기준과 핵심포인트

1. 종골골절은 어떤 장해 항목으로 평가할까?

종골골절은 대체로 '다리의 3대 관절' 가운데 발목관절의 기능장해로 평가합니다.

현재 통용되는 장해분류표의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절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30%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 범위의 1/4이하인 경우: 20%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 범위의 1/2이하인 경우: 10%

운동범위의 합계가 정상 범위의 3/4이하인 경우: 5%

장해보험금은 일반적으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X 장해지급률'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금액이 1억 원이고 5% 장해가 인정되면 산출 보험금은 50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 기준은 보험 가입일과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계약에 첨부된 장해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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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절운동범위 측정이 중요한 이유

현행 표준형 분류는 발목관절의 정상 운동범위를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로 보아 합계 110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골골절은 거골하관절 손상 때문에 내번·외번이 크게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는 진술이나 통증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각 방향의 측정값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검사 시점도 중요합니다.

깁스 고정이나 재활 부족으로 생긴 일시적 제한은 장해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금속내고정물이 기능 제한의 원인이라면 원칙적으로 제거 후 평가하되, 제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계약에서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시점의 의학적 상태를 규정하고 있지만 18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후유장해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골유합과 재활 경과, 향후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 증상이 고정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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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골의 변형이 있으면 '뼈의 기형장해'일까?

이 부분은 자주 혼동됩니다.

현재 통합 18년 04월 이후 장해분류표에서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는 대퇴골 또는 경골이 15도 이상 부정유합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종골이 넓어지거나 낮아진 변형이 있어도, 기형장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골골절은 발목·거골하 운동이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현질적인 판단기준입니다.

단, 오래된 계약은 장해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락사고 종골골절,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 기준과 핵심포인트

4. 실제 검토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자료

초진 당시 CT와 X-ray, 수술기록지, 골유합 이후의 체중부하 영상, 재활치료 경과, 관절운동범위 등의 측정기록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외상성 거골하관절염, 부정유합, 불유합, 신경손상 등이 확인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고 전 같은 발목의 골절이나 관절염 치료 이력이 있다면, 이번 사고의 기여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종골골절 ≠ 후유장해" 입니다.

가입 당시의 장해분류기준, 골절 양상, 치료 경과, 객관적 측정값, 기존 질환 등을 종합해야 하며, 후유장해진단서를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혼자서 먼저 발급받기 보다는, 자신의 계약에 맞는 평가 기준과 적절한 검사 시점 등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골골절로 발목 운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면

부담 없이 상담문의 주세요.

(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신체손해사정사 최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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