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통사고 흉추골절 후유장해와 손해액 산정 기준

가드레일이나 전신주를 들이받는 단독교통사고로 흉추골절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와 일을 쉬는 동안의 생활비가 걱정됩니다.
상대 차량이 없고 본인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후유장해보상도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니다.
하지만, 단독사고라도 자동차상해 또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절 진단명과 함께 가입한 담보의 지급 방식, 치료 후 장해 정도를 살피는 일입니다.

1.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 계산이 다릅니다.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 한도에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와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을 산정합니다.
보상 대상인 사고라면 본인 과실을 이유로 일반 대인배상처럼 과실상과하지 않는 무과실 구조입니다.
자기산체사고는 단독사고의 경우
부상등급별 한도 안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고, 후유장해는 해당 등급에서 정해진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두 담보는 치료비 한도뿐 아니라 장해보험금 계산 방식부터 다릅니다.
같은 흉추 골절이어도 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2. 수술하지 않은 흉추골절도 후유장해가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단, 무조건 인정은 아닙니다.
흉추골절에는 압박골절, 극돌기 횡돌기 골절, 방출성 골절 등 여러 형태가 있고, 척추의 안정성과 신경 손상 여부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해평가에서는 골절 위치와 척추체의 높이 감소(압박률), 후만 변형, 지속되는 운동제한, 척수신경손상등을 살펴봅니다.
수술을 한 경우 어떤 수술을 했는지에 따라, 장해평가 방법과 인정기간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유합술을 받았다면 고정 범위(마디수)와 수술 후 경과, 향후 제거유무 등이 중요한 평가자료입니다.
척추체 압박률은 흉추 압박골절 장해평가의 정말 중요한 요소이지만, 압박률이 곧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로 판단하면 안됩니다.
압박률이 높으면 각각의 장해기준에서 정한 더 높은 장해로 인정될 확률이 있지만 그 수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박률≠장해율)

3. 장해율만큼 인정기간과 사고기여도가 중요합니다.
자동차상해의 상실수익액은 맥브라이드식 평가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초로 검토합니다.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은 일반 옥내,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전문의가 판단한 타당한 상실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후유장해 등급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비율이어도 일정기간만 인정되는 한시장해인지, 회복이 어려운 영구장해인지에 따라 산정 결과가 달라집니다.
장해평가 시점 역시 치료 경과와 증상의 고정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나, 골다골증이나 과거 척추골절이 있다면, 이번 사고가 손상과 장해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기존 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공제하기보다 사고 전후 영상과 의학적 근거에 따라 사고기여도를 따져야 합니다.

4. 손해액은 어떤 항목으로 산정될까요?
자동차상해에서는 치료비,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위자료 등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휴업손해는 치료 때문에 발생한 소득 감소를, 상실수익액은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를 반영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인정되는 월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고, 사고기여도 및 장해 인정기간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지급일까지 지난 기간과 앞으로의 기간(가동연한 65세까지 또는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약관상 정한 인정기간)을 구분하며, 미래 손해는 해당 지급기준의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0만원과 상실율 32%를 가정하면 월 단위 계산의 출발점은 96만원입니다.
이는 산식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흉추골절의 일반적인 장해율이나 확정 보험금이 아닙니다. 이후, 인정기간, 사고기여도, 가입한도와 공제항목 등을 반영해야 합니다.
단독사고 흉추골절의 손해액은 골절명 하나로 딱 얼마라고 정해지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담보별 계산방식을 구분하고, 장해율·인정기간·사고기여도·월소득액산정등의 근거가 적절한지 검토합니다.
치료비와 소득손해에서 빠진 항목을 확인하고, 산정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장해가 예상된다면 전문적인 손해사정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상담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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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신체손해사정사 최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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