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배상책임보험 길을 걷다 파인 홈에 넘어져 골절됐다면 손해액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길을 걷다 파인 홈에 넘어져 골절됐다면 손해액은?

안녕하세요.

(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 고양센터장

신체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보도를 걷다가 파인 홈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 손목이나 발목에 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과 입원까지 이어지면 치료비뿐 아니라, 일을 쉬는 동안의 소득도 걱정됩니다.

이때 살펴볼 것이 영조물배상책임보험입니다.

다만, 골절 진단을 받았다고 일정 금액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률상 손해액 산정 기준에 맞춰 각각 개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과실유무도 중요한 영상을 끼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길을 걷다 파인 홈에 넘어져 골절됐다면 손해액은?

1. 길에서 넘어졌다면 무조건 다 보상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부르는 제도에는 지자체가 가입하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사고 장소의 관리 주체와 해당 구간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파인 곳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해

그 홈이 보행자에게 어느 정도 위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깊이와 크기, 통행 위치, 주변 조명, 위험 안내와 보수 상태 등을 살펴봅니다.

사고 직후에는 뚜렷했던 파손 부위가 나중에 보수되기도 하므로, 당시 상태와 넘어지게 된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길을 걷다 파인 홈에 넘어져 골절됐다면 손해액은?

2. 골절 손해액에는 무엇이 포함될까요?

치료비만 정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체 손해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치료비: 사고로 필요한 수술 입원 통원치료 비용

휴업손해: 치료로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소득손해

향후치료비: 추가 수술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

일실수입: 노동능력 감소에 따른 장래 소득 손해(후유장해)

개호비: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과 범위의 비용

위자료: 상해와 치료에 따른 정신적 손해

각 항목은 필요성과 인정 범위를 따로 판단합니다.

특히, 휴업손해는 진단서에 적힌 치료기간 전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업무내용과 치료 때문에 일을 못 한 기간, 소득 손해의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입원기간중 100% 인정하는 편입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길을 걷다 파인 홈에 넘어져 골절됐다면 손해액은?

3. 같은 골절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

손목 골절 후 관절이 잘 움직이지 않거나, 발목 골절 후 보행에 제한이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금속판이나 나사를 삽입했다고 또 무조건 장해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치료 경과와 객관적인 기능검사, 장해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살펴야 합니다. 여기에 직업과 소득, 가동연한까지의 기간(개월수)가 반영됩니다.

영구장해 한시장해 기간등의 차이도 반영됩니다.

따라서

같은 부위의 골절이라도 손해액은 달라집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길을 걷다 파인 홈에 넘어져 골절됐다면 손해액은?

4. 보행자 과실

지자체 너네들이 잘못 관리해서 내가 넘어져서 다쳤는데 내 과실이 있다고?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보행자도 보행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관리못한 지자체의 책임도 있지만, 반대로 보행자의 과실도 반영되어, 지자체의 책임이 보통 40~70% 반대로 보행자의 과실을 30~60% 사이로 책정합니다.

(자동차사고 처럼 과실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통상적인 소송판례에 따른 과실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요새 영조물배상책임 쪽 과실분쟁이 꽤나 더 많아졌습니다.

심하지 않은 정도의 파손이나 홈깊이, 또는 자연적, 시간적인 노화나 파손정도자체는 아예 지자체의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대응을 잘하셔야 합니다.

도로 파임으로 인한 골절은 관리상 하자와 보행자 과실을 확인하면서, 치료로 생긴 소득 손해와 후유장해까지 살펴야 하는 사고입니다.

손해사정사는 현장 자료와 의무기록을 검토해 사고와 손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인정 가능한 손해 항목과 산정근거를 정리합니다.

혼자서 보험 분야 전문가들의 집단인 보험회사를 상대하기는 정말 힘들고 고됩니다.

독립손해사정제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