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일산 교통사고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이 왜 중요할까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면
대부분 병원 치료와 보험사와의 연락에 정신이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정도 치료 종결 후, 보험금을 받는 단계에 이르면, 생각보다 금액이 적어서 당황하시는 분들을 고양 일산지역에서도 자주 만나뵙습니다.
이럴 때 살펴봐야 할 부분이 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했는지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후유장해로 인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손해액 산정의 핵심 변수가 되는데, 문제는 같은 진단명이라도 어떤 평가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꽤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맥브라이드 방식과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방식, 그리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체 지급기준(부상등급 및 후유장해등급)이 함께 쓰이는데,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의 경우 대부분 맥브라이드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직업, 나이, 가동연한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손해사정 과정을 보면, 보험사 측 자문의 소견은 주치의 소견보다 낮은 등급으로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같은 후유장해라도 관절의 운동범위를 어떤 각도에서 측정했는지, 근력 저하를 어느 정도로 평가했는지, 사고기여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따라 최종 상실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몇 퍼센트 차이가 실제 손해액으로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직업 특성 반영입니다.
사무직과 육체노동 종사자는 같은 상실률이라도 실제 소득 감소 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해액 산정에서 제대로 반영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자동차 대인배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옥외근로자 기준을 적용하나, 직업계수를 반영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이 조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상담을 진행했던 고양시에 거주하시는 40대 가장분의 경우도, 처음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자문의 소견을 그대로 반영한 수치였는데, 진료기록과 영상판독지를 다시 검토하고, 실제 운동범위 제한 정도를 재확인한 결과 상실률 자체가 달라지면서 최종 손해액이 상당히 조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왕장해 공제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에 퇴행성 변화나 기존 손상이 있었던 경우, 보험사는 이를 근거로 전체 장해 중 일부만 사고와의 인과관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공제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자문의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어깨, 척추처럼 퇴행성 변화가 흔한 부위는 사고 전 영상자료가 없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왕증 비율이 과다하게 잡히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을 별도로 다퉈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언제 받는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증상이 충분히 고정되기 전에 서둘러 진단을 받으면, 실제보다 낮은 등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너무 늦게 진단을 받으면, 보험사와의 협의 일정에 쫒기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 사고 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증상이 어느 정도 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골절 부위나 신경손상정도에 따라 그 시점은 달라지므로, 손해사정사분들과 충분히 상의한 뒤 진단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진단명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진단이 노동능력상실률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그리고 그 수치가 손해액 산정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혼자서 의무기록과 영상판독지, 상실률 산정 기준을 대조해가며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 독립손해사정사로서 보험사와 별도 개별로,
의무기록과 영상판독지, 후유장해 진단서를 직접 검토하여 상실률 산정이 적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재평가를 통해 정당한 손해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후유장해 등급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거나, 보험사 자문의 소견과 주치의 소견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일수록 사고 초기부터 손해사정사가 함께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이후 협의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고양 일산 지역에서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