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흉추나 요추 골절 진단을 받으면 많은 분이

"골절이 확인됐으니 후유장해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골절 진단과 후유장해 평가는 같은 판단이 아닙니다.

치료가 끝난 뒤에도 척추의 변형, 운동제한, 신경학적 증상 등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장해가 실제 업무 능력과 소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골절 진단만으로 후유장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후유장해를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남은 신체 장애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고 직 후 촬영한 CT·MRI에서 압박골절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이 곧바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는 골절 유합과 재활 경과를 지켜본 뒤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존적 치료를 했는지, 고정술이나 유합술을 받았는지뿐 아니라, 최종 영상에서 척추체 높이 감소(압박률)와 후만변형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운동범위 제한이나 하지 방사통·감각저하·근력저하 같은 신경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척추골절 후유장해 평가에서 확인할 네가지

첫째, 골절 부위와 형태입니다.

단순 압박골절인지, 방출성 골절인지, 여러 척추체가 함께 손상됐는지에 따라 기능적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변형과 운동 제한입니다.

압박률, 후만각, 유합 범위, 인접 분절의 상태 등을 영상자료와 진찰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장해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수술 후 실제 남은 기능 저하가 핵심입니다.

셋째, 신경학적 후유증입니다.

통증 호소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근력, 감각, 반사검사, 근전도검사, MRI등 객관적 자료와 증상의 일관성을 함께 봅니다.

넷째, 직업입니다.

같은 척추 변형이라도 사무직과 중량물을 반복해 드는 현장직이 겪는 노동능력 저하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의학적 장해를 출발점으로 삼되 나이, 직업, 경력,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 노동능력상실률과 인정기간은 판단합니다.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인지가 손해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장해가 평생 지속되는 영구장해인지,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한시장해인지에 따라 일실수입은 크게 달라집니다.

골절의 안정성, 압박률, 변형의 정도, 수술 범위, 향후 호전 가능성, 연령과 기존질환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골다공증이나 골밀도감소증, 퇴행성 변화가 있었다면 사고 전 영상, 건강검진 자료, 과거 진료기록을 비교해야 합니다.

기존 상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손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가 현재 장해에 기여한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고기여도라 하며,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등에 반영이 되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손해액은 어떤 항목으로 산정할까요?

교통사고 척추골절의 손해액은 보통 치료관계비, 치료기간의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향치료비나 보조구 비용, 위자료 및 기타손해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그중 일실수입은 대체로

'인정 소득 X 노동능력상실률 X 상실기간'을 기초로 계산하고, 장래 손해는 중간이자를 공제해 사고 당시 가치로 환산합니다.

다만, 실제 산정에서는 소득 입증자료, 가동기간, 직업의 안정성, 한시장해 기간, 과실비율, 기왕증의 사고기여도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장해율 숫자 하나만으로 최종 손해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책임보험의 후유장해 등급과 한도, 민사상 노동능력상실률, 개인 상해보험 약관의 장해분류표는 목적과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하나의 후유장해진단서가 모든 보상 항목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쪽 기준에서는 한시장해지만, 저쪽 기준에서는 영구장해기준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척추골절은 이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교통사고 척추골절 후유장해 평가와 손해액 산정,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 상담 준비 및 손해액 확정을 위한 필요 자료

사고 당시 응급기록과 초진기록, CT·MRI 영상CD, 수술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재활치료 경과기록지, 최종 영상과 장해진단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신고자료, 휴업사실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척추 골절 사건은 의학적 장해와 법률상 손해가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평가 시점이 너무 이르거나, 사고 전 상태와 사고 후 변화가 구분되지 않거나, 소득과 상실 기간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액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정리하고 적용 가능한 장해기준을 구분하며, 소득 과실 사고기여도까지 연결해 누락된 손해 항목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손해액을 확정하기 전 독립손해사정사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사건 진행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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