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빠지 놀이기구 이용 중 경골고평부골절 사업자보험과 손해액 산정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할까?

여름 빠지 놀이기구 이용 중 경골고평부골절 사업자보험과 손해액 산정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할까?

빠지·수상레저 사업장에서

바나나보트나 땅콩보트 같은 견인기구를 타다가 물위로 떨어진 뒤 무릎의 경골고평부골절을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에 떨어지는 행위 자체는 놀이의 일부일 수 있지만, 골절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 책임이 자동 인정되거나, 반대로 "원래 떨어지는 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운항과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 이용자가 안내받은 위험을 넘는 사고였는지, 어떤 보험으로 손해를 처리할지를 사고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 빠지 놀이기구 이용 중 경골고평부골절 사업자보험과 손해액 산정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할까?

# 사고 당일 확보해야 할 리스트

첫째, 구조와 응급조치가 끝나면,

사고 시각, 기구 종류, 탑승 위치, 견인선, 조정자, 현장 책임자 등을 확인합니다.

둘째, 탑승 전 안내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구명조끼의 크기와 착용상태, 탑승 정원을 확인합니다.

셋째, 견인줄과 결합장치, 손잡이, 튜브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넷짜, 당시 기상상태, 물수면상태, 운항 구역, 회전이나 급가속 등 사고 직전 상황을 남깁니다.

다섯째, 동승자와 목격자, 연락처확보, 사업장 CCTV 영상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여섯째, 해양경찰, 구조대 신고기록과 첫 진료기록에 사고 원인에 대한 내용을 빠지지 않게 진술합니다.


여름 빠지 놀이기구 이용 중 경골고평부골절 사업자보험과 손해액 산정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할까?

# 사업자 책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44조는

수상레저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기구·시설 안전점검, 기상과 수상 상태 확인, 사고 시 구호 및 관계기관 통보, 안전장비 착용조치와 탑승 전 안전교육,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 비상구조선 배치 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책임 판단도

추상적인 "안전관리를 잘했는가" 가 아니라

각 의무의 이행자료로 나눠 봐야 합니다.

견인(놀이)기구의 정원과 참가자 배치, 조종자의 자격과 숙련, 속도, 회전반경, 다른 기구와의 거리, 수면 장애물, 강풍이나 높은 파고, 구조 대응시간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가 손잡이를 임의로 감거나 직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정등이 있다면 과실상계 부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사업장 입장에서 참가동의서나 위험고지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자의 구체적인 안전의무 위반 여부까지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내용, 실제 운항, 사고 원인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여름 빠지 놀이기구 이용 중 경골고평부골절 사업자보험과 손해액 산정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할까?

# 수상레저사업자 의무보험 확인필요!

수상레저안전법 제49조 제2항은 사업자가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은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모든 수상레저기구를 가입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합니다.

피해자는 사업자등록 명칭, 이용한 기구의 식별정보, 보험사·공제기관, 증권번호, 보상 담당자와 접수번호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보험이 있다고 해서, 피해액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 사업자와 실제 운영자와 다른지, 사고 기구가 가입대상에 포함됐는지, 법률상 책임과 손해액이 어느 범위에서 인정되는지를 조사합니다.

견인선 소유자, 사업장 운영자, 조종 업무 담당자가 서로 다르면 계약관계와 지휘,감독 관계도 확인해야 책임 주체가 빠지지 않습니다.

# 경골고평부골절

경골고평부는 무릎관절을 받치는 관절면입니다.

골절선만 붙었는지보다, 관절면 함몰과 침범, 벌어짐, 다리 축 정렬, 반월상연골·인대동반손상, 관절 운동범위, 불안정성에 따른 동요관절여부, 보행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정형외과학회도 근위 경골 관절면 손상은 장기적으로 통증, 외상성 관절염, 불안정성, 운동제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름 빠지 놀이기구 이용 중 경골고평부골절 사업자보험과 손해액 산정 사고 직후 무엇을 해야 할까?

# 손해사정사

빠지 수상레저 사고로 고평부골절이 발생했다면, 보험회사와 많은 부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적정 과실(책임제한) 입니다.

교통사고가 아닌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책임의 제한을 적용하는데, 레저스포츠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 했을 때, 피해자의 과실이 0%로 인정 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레저 스포츠나 놀이기구를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했다는 논리가 대부분이며, 보통 10~50%까지 각각의 사고 경위에 따라 다양하게 피해자 과실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노동능력상실율입니다.

고평부골절로 인하여 무릎에 대한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는 어떤 항목을 적용하느냐, 한시적으로 1년~5년 사이냐, 영구적인 장해기간이냐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셋째, 나이 및 소득입니다.

아무리 많이 다쳐도 만 65세가 넘으면 가동연한이 종료되었다고 보고, 노등능력상실평가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만 20세와 만 60세 같은 부위 같은 수술 같은 영구장해 판정을 받아도 만 65세까지의 기간까지만 노동능력이 인정되기에 나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월 1,000만원의 근로소득자와 월 300만원의 근로소득자는 휴업손해 및 일실수입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외,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도 많이 부딪히는 항목들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법률상 손해액 산정과정이

단순히 진단명 하나로 결정되어 지는 것이 아니기에

피해자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보험회사에서 위탁받아 현장심사나온 손해사정업체 담당자만 믿을 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가재는 게편입니다.)

사건 진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사고초기상담은 언제나 무료!

신체손해사정사 최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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