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골신경 손상 후유장해보험금 근전도 이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척골신경 손상 후유장해보험금 근전도 이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팔꿈치 골절이나 절상 이후

새끼손가락 감각저하와 손가락 벌림 약화가 남았다면, 후유장해보험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에 '척골신경병증 또는 신경손상' 내용이 적혀 있거나 근전도검사에서 이상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장해보험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 상태, 사고와 골절, 신경손상과의 인과 관계, 증상고정 여부와 실제 손 기능 제한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어떤 보험금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개인 상해보험에서는

가입 시기와 약관 내용에 따라

신경계 장해 또는 손가락 기능장해 담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나 배상책임 사건이라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능력상실율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두 기준 모두 중요한 점은

같은 손 기능저하를 신경장해와 관절 및 손가락 운동장해로 중복 평가할 수 있는지 파생장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척골신경 손상 후유장해보험금 근전도 이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약관상 후유장해가 인정되려면

핵심은 사고로 발생한 신경손상이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아 약관에서 정한 기능장해로 남았는지입니다.

이를 위해

① 사고내용 확인(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사고 직 후 척골신경 영역의 증상

③ 객관적인 신경손상 소견

④ 지속되는 감각,근력, 집기 기능 제한

⑤ 적정한 장해평가 시점

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전도와 신경전도검사는 손상 위치와 축삭 손상, 전도차단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신경초음파는 압박 위치와 구조적 변화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결과 자체가 장해지급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두점식별, 골간극 근력, 손가락벌림,모음, Key pinch, 근육 위축과 정밀동작 제한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척골신경 손상 후유장해보험금 근전도 이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보험회사가 주로 확인하는 쟁점

보험사는 외상 전 포착성 척골신경병증이나 경추 신경근병증,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상 이상이 경미하거나 감압술 후 회복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영구장해 또는 평가시점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주간적인 저림만 있고, 반복 검사에서 근력·감각 저하가 재현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예상됩니다.

사고 직후, 기록이 비어 있거나, 수개월 뒤 처음 신경증상이 기재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골절·탈구·열상 위치가 신경 주행과 부합하고, 초진부터 같은 감각영역과 근력저하가 이어졌으며, 수술기록에서 신경의 압박,유착,파열이 확인된다면, 사고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척골신경 손상 후유장해보험금 근전도 이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필수 검토 의무기록

초진기록지 및 응급실기록지에서는 사고경위, 충격 또는 절상 위치와 최초 신경증상을 확인합니다.

영상판독지와 수술기록지에서는 골절, 탈구, 신경노출, 박리, 봉합, 이식 여부 등을 살핍니다.

근전도, 신경전도검사와 신경초음파검사는 정확한 손상 위치와 정도, 근력등급 등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외래경과기록에서는 검사결과 등에 따른 시간적 흐름에 따른 기능 회복 및 악화등의 기록 변화를 찾아봐야 합니다.

후유장해진단서에서는 단순 진단명이 아니라, 장해부위, 객관적 검사값, 기능제한과 영구장해, 사고기여도등의 내용과 그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고 전 같은 증상이 없었다는 자료와 과거 건강검진, 진료기록도 기왕증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척골신경 손상 후유장해보험금 근전도 이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척골신경 손상 후유장해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진단과 소견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또는 맥브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율 평가가 이뤄지려면

사고기록과 수술기록을 통해 외상성 손상인지 확인하고, 반복 검사와 실제 집기 기능, 관절운동범위 등의 결과를 장해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체크합니다.

또한 경추질환이나 기존 포착성 신경병증의 영향을 구분하고, 신경장해와 손가락 기능장해의 중복 문제 및 파생장해에 대한 부분도 가입 당시 약관 기준에 맞춰 평가해야 합니다.

사고기여도, 영구장해 유무, 장해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 수치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해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유장해 평가에 대한 보험금 지급유무는 진단명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입니다.

국가공인 보험금 및 손해액 산정 전문가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최호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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