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퇴골 경부골절 후유장해, 수술 후 평가는 어떻게 할까?

넘어지거나 낙상등의 사고로
대퇴골 경부골절 수술을 받은 뒤
"뼈는 잘 붙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보조기구나 지팡이 없이는 오래 걷기 어렵고, 관절 운동 범위도 제한되며, 특히 계단을 쉽게 오르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 여부나 진단명만으로 간단히 정해지지 않습니다.
골절의 형태, 수술 및 치료방법, 합병증 발생 유무, 고관절 운동범위와 실제 보행 능력, 근력등급 등을 가입 당시 약관 기준에 맞춰 평가받아야 합니다.
# 대퇴골 경부골절은 왜 기능 저하를 남길 수 있을까?
대퇴골 경부는 골반의 관절면과 대퇴골 몸통 사이에 위치합니다.
이 부위는 혈액 공급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위가 큰 골절에서는 불유합이나 대퇴골두 무혈성괴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연령, 골절형태, 골절 전위 정도에 따라 나삼못, 금속판 고정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이 선택됩니다.
수술 후 회복단계에서 안정적으로 보여도
근력 저하, 하지 길이 차이, 운동범위 제한, 통증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검사 결과, 수술 결과와 기능 검사는 서로 구분해 평가해야 합니다.

# 실제 사례 비교
70대 환자가 실내에서 넘어져 대퇴골 경부골절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와
40대 환자가 대퇴골 경부골절로 금속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는
장해평가 방법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자는 인공관절 전치환술, 반치환술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골밀도 수치, 사고 경위등에 따라 사고기여도를 적용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실제 근력등급과 가능운동각도를 측정하여 평가합니다.
# X-ray와 수술기록지
초기 X-ray에서는 골절선, 전위와 분쇄골절 여부를 확인합니다.
수술기록에서는 내고정술인지 인공관절 치환술인지, 실제 처치 범위와 수술 중 발생한 특이사항등을 체크합니다.
이후 추적영상에서는 골유합진행, 금속물 위치, 인공관절 상태, 무혈성괴사나 하지 단축 가능성등을 살핍니다.
"골절 후 뼈가 잘 붙었다"는 소견은 중요한 의학적 사실이지만, 관절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 후유장해 평가
고관절의 굴곡,신전, 내외회전 운동범위 평가는 일정한 방법으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통증 때문에 한 차례 각도가 작게 나온 것인지, 반복 검사에서도 제한이 유지되는지도 구분합니다.
기준 정상운동범위 기준은 가입 시점 약관기준에 따라 AMA4판 5판 기준 또는 산업재해 장해급여 정상운동범위 기준을 따릅니다.
절뚝거림, 보행 보조기 사용등과 같은 일상생활 제한은 객관적인 진찰 내용과 평가 내용을 함께 판단합니다.
장해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재활로 추가 회복이 기대되는 기간에 성급히 평가하면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반대로 치료가 충분히 끝났는데도 평가를 미루면 현재 제한 평가 기록에 제대로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사고나 수술 후 180일이 지난 이후 관절운동범위 검사를 시행합니다.

# 골다골증 유무
고령 환자에게 골다골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상성을 아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낙상 경위, 직후 통증과 보행 불능, 초기 영상의 급성 골절 소견, 기존 고관절 증상, 골밀도 검사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사고기여도를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나, 골밀도 수치는 골감소증 수준인지, 골다골증 수치인지, T-score와 Z-score, 요추부, 대퇴골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관절운동범위 ROM평가에 의한 장해를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상범위의 75% 미만이 되어야 제일 낮은 5%의 장해(지급)율이 인정이 되고, 이 또한 영구장해 기준입니다.
관절면 손상이나 관절내 분쇄골절, 외상성관절염등의 내용이 없으면, 아니 있어도, 한시 5년이상의 장해해 적용, 1%의 지급율(장해율)을 주장하는 경우가 정말 최근에는 허다합니다.
무릎 등의 동요관절의 경우도 건환측 비교하여, 최소 5mm이상의 차이가 나야 5%의 장해(지급)율이 인정되는데, 이 또한 전체 다 인정하지 않고 삭감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공관절했으면 그나마 안심?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기왕증 치료내역 또는 관절증 몇기인지, 골밀도검사수치등을 내새워 과감하게 사고기여도를 삭감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보험회사 주장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건 전문지식이 없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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