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험자 부상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 부딪혀 손목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자전거 사고는 자동차사고와 같은 방식으로만 접근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먼저 자전거 운전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지, 가입한 담보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피해자의 치료 내용, 사고 기여도와 남은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인적 손해액을 검토합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으로 구분하고, 자전거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도 자전거가 차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라는 이유로 보행자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결론도, 사고 장면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공용도로의 폭과 구분선, 충돌 위치, 진행 방향, 시야를 가린 조경이나 시설, 자전거 속도, 경고 여부와 보행자의 갑잡스러운 진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상담사례
30대 D씨는 하천변 자전거·보행자 공용도로의 굽은 구간을 지나던 중 맞은편에서 진로를 바꾼 보행자와 충돌했습니다.
보행자는 넘어지며, 손목 골절과 무릎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행자의 움직임도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고, 피해자(보행자)는 자전거가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충돌 직전 위치와 이동 방향, 굽은 구간의 시야, 자전거의 제동 흔적과 경고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 전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양측이 위험을 피할 수 있었던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가 있으면 모두 보장될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보장 여부는 피보험자의 범위, 사고 당시 자전거의 종류와 사용 목적, 담보의 면책조항으로 판단합니다.
가족형 담보라도 사고를 낸 사람이 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는 구조와 작동방식에 따라 법령상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반 자전거 사고와 동일하게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업무 중 배달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일상생활 중 사고 인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인적 손해는 어떻게 검토하나
손목 골절이라면 골절 위치와 전위, 수술 여부, 관절운동 제한과 악력 저하를 봅니다.
무릎 손상은 MRI에서 인대, 연골판 손상이 확인되는지, 보존적 치료 or 수술적치료 후에도 무릎의 불안정성이나 운동제한이 남는지 평가합니다.
사고 직후 진료기록과 치료 공백이 있다면 현재 증상과 사고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손해 항목은 치료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고로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향후 필요한 치료, 치료 뒤 남은 노동능력 저하와 정신적 손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피해자의 직업, 소득, 치료 경과와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보험회사와 판단 쟁점
첫째, 사고 장소가 자전거 전용도로인지, 공용도로인지에 따라 통행 의무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전거 속도와 보행자의 진로 변경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지가 과실 쟁점이 됩니다.
셋째, 골절이나 연부조직 손상이 사고로 생겼는지, 기존 질환이 영향을 미쳤는지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회사가 담보 적용을 제한했다면, 사고를 낸 사람이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자전거 종류나 사용 목적이 제외된다는 것인지 근거 조항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가
손해사정사는 사고 현장과 영상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위치, 시야와 회피 가능성을 분석하고, 병원기록(의무기록)을 통해 손상 부위별 치료와 후유증, 노동능력상실율 적용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또한, 소득자료를 통해 월평균 현실소득액 산정과, 실제 휴업기간 과 소득감소에 대한 근거를 살핍니다.
그리고, 법률상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위자료, 기지급치료비, 향후치료비, 일실수입,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율등 각각의 항목의 손해액을 산정기준에 맞춰 산정합니다.
더불어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일상생활 사고의 의미와 면책조항을 검토합니다.
이 작업들은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법률상 책임의 범위, 보험계약의 보장 범위와 피해자의 실제 신체손해를 각각 구체적인 근거로 평가합니다.

자전거 사고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 사실만 확인하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사고 장소와 양측의 움직임,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약관상 피보험자와 면책조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제한한 사고 사실과 약관 조항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고 상황, 담보 내용, 치료 경과와 후유장해 평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잔거 사고 손해액 산정!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고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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