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상연골판 파열 후유장해, 부분절제술 뒤 무엇을 판단할까?

반월상연골판 파열로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에도 무릎 통증이나 걸림, 쪼그려 앉기 어려움이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수술을 했으니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가?" 또는
"MRI에 파열이 있으니 장해가 인정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명이나 MRI 영상만으로 바로 인정이 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와 파열의 인과관계, 사고관여도, 절제된 범위, 남아 있는 무릎의 기능, 기존 퇴행성 변화, 무릎 관절증 Grade, 가입한 보험 계약의 장해 기준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월상연골판은 어떤 역할을 할까?
반월상연골판은 허벅지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있는 섬유연골 구조물로, 체중 부하를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무릎의 안정성을 돕습니다.
파열이 생기면 통증과 부종뿐 아니라, 무릎이 걸리거나 잠기는 느낌, 힘이 빠지는 증상, 운동범위 제한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의 비틀림 손상과 중장년층의 퇴행성 파열은 발생 구조가 다를 수 있어, 진단명만 같다고 사건의 원인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완전절제술 VS 부분절제술
관절경 부분절제술은 봉합이 어렵거나 손상된 조직이 불안정할때 문제 부위를 다듬어 제거하는 치료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느 부위가 어떤 형태로 파열되었고, 얼마만큼 보존되었는지입니다.
반월상연골판은 가능한 한 건강한 조직을 보존하는 것이 권고되며, 절제 범위와 남은 조직의 상태는 이후 기능과 관절 부담을 해석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실제상담
계단에서 미끄러지며 무릎이 비틀린 뒤 내측 반월상연골판 부분절제술을 받은 사례에서
환자는 수술 후에도 오래 서있으면 통증과 부종이 반복되었지만, 보험사는 MRI에 퇴행성 신호가 있다는 이유로 사고 기여도를 낮게 보았습니다.
반면, 수술기록에는 불안정한 파열편과 절제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퇴행성이 있다.", "사고 후 수술했다." 중 어느 한 문장으로 정리 할 수 없습니다.
기존 변화와 외상성 악화가 각각 어느 정도 설며되는지 의학적흐름을 살펴봐야 합니다.

##후유장해는 '수술 여부' 보다 남은 실제 기능을 봅니다.
후유장해 검토에서는 치료가 충분히 진행된 뒤에도 객관적인 기능 제한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무릎의 굽힘과 폄 범위, 관절 안정성, 반복되는 부종이나 잠김, 근력 저하, 동요장해, 보행과 직업 동작의 제한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통증은 중요한 증상이지만, 주관적 호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의 각종 검사 결과와 치료 경과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 적용되는 장해 분류와 판단 시점은 계약 시기와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는 핵심 지점
가장 흔한 쟁점은 파열이 사고로 새로 생겼는지,
기존 퇴행성 변화가 주된 원인인지 입니다.
그 밖에 절제 범위가 실제 기능 저하와 얼마나 연결되는지, 치료 종결 시점이 적절한지, 다른 연골 손상이나 관절염의 영향을 어떻게 구분할지도 문제됩니다.
같은 수술명이라도 나이, 이전 치료력, 사고 기전, 직업, 소득, 회복 상태, 최종 장해상태가 다르므로 일률적인 장해율이나 보험금 액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왜 손해사정사의 전문 분석이 필요한가?
반월상연골판 사건의 손해사정은 MRI 문구를 옮겨 적는 일이 아닙니다.
사고 당시 무릎에 가해진 힘이 파열형태와 부합하는지, 수술기록이 실제 손상 범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재활 뒤 남은 제한이 객관적인지, 약관의 장해기준과 어떤 접점이 있는지를 하나의 논리로 구성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 의학적 검사 결과, 보험약관상 장해기준 또는 나이, 소득, 노동능력상실율을 바탕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등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보험금의 손해사정업무를 행하는 것이 손해사정사의 역할입니다.
수술 직후 불편이 크다고 해서 바로 장해 결론을 서두르는 것도, 퇴행성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영향을 배제하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초기 손상 기전부터 영상, 수술 소견, 회복 경과, 현재 장해상태 및 객관적 기능평가결과까지 전체적으로 확인 후,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유형별 장해 기준이 각각 다르므로, 이 또한 유의해야 할 점입니다.
반월상 연골판 파열 후유장해는 수술명보다, 사고 경위, 기왕병변, 절제 범위, 남은 기능, 검사결과 등이 중요합니다.
부분절제술 후 증상이 지속되거나 보험사의 퇴행성 판단과 실제 경과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단편적인 표현보다 사건 전체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