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주상골 골절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 후유장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손목 주상골 골절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 후유장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손을 짚거나, 핸들을 강하게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꺽이면 주상골 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상골은 엄지손가락 쪽 손목에 있는 작은 뼈입니다. 겉으로 큰 변형이 없고, 사고 직후 엑스레이에서 골절선이 선명하지 않은 때도 있어, 단순 염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단이 늦어지면 불유합, 무혈성 괴사, 손목 관절염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치료 과정과 남은 기능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손목 주상골 골절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 후유장해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실제 상담에서 자주 보는 상황

사고 직후 손목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지만,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뚜렷하지 않아 보호대만 착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몇 주가 지나도 엄지 쪽 손목 통증이 계속되어 CT를 촬영한 결과 주상골 골절이 확인됐고, 이후 나사 고정술까지 시행했습니다.

치료 뒤 영상에서는 골유합 소견이 보였지만,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남고 악력도 이전보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골절 진단명이나 수술 사실만으로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단 경과, 골절 우치와 전위, 유합상태, 현재의 운동범위와 근력등급 등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주상골 골절은 왜 주의해야 할까요?

미국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주상골은 손목의 움직임과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부 부위는 혈액 공급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몸쪽 골절은 혈류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치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골절 위치와 전위 정도에 따라 깁스 치료부터 나사 고정술까지 치료 방법도 달라집니다.

임상적으로 골절이 의심되는데 초기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면, 일정 기간 고정한 뒤 재촬영하거나 CT, MRI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CT는 골절선과 전위, 유합 상태를 확인하는 데 활용되고, MRI는 초기 골절이나 뼈와 주변 연부조직 상태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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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은 진단명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손해액은 치료 관계비, 휴업손해 또는 일실수입, 위자료, 향후치료비,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등을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상태에 맞게 검토합니다.

같은 주상골 골절이라도 충분히 유합되고 기능 제한이 없는 경우와 불유합, 관절염, 운동제한이 남은 경우는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사고 부상으로 신체장애가 남은 경우를 후유장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중인 상태에서 결과를 서둘러 단정하기 보다, 증상 고정 여부와 객관적인 기능검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후유장해 판단의 네가지 축

첫째, 골절위치와 전위여부, 수술방법과 유합상태와CT, MRI등을 통해 불유합, 무혈성 괴사, 관절염 소견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운동범위입니다.

손목 굽힘과 폄, 회전 범위, 근력, 약력, 통증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결과 수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직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옥외근로자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고 있지만, 조립, 운전, 조리, 미용처럼 손 사용이 많은 업무라면 구체적인 작업제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넷째,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과거 손목질환이나 선행 사고가 있다면, 이번 사고의 기여 정도를 구분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법상 후유장해 등급, 부상급수와 맥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기준은 각기 다르고, 상해의 내용과 수술여부, 실제 장애정도등을 감안하여 각 기준에 맞는 적정 등급, 급수,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준에서 여기에 해당한다고, 다른 기준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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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시 준비할 자료

초진기록, 응급실 기록지, 사고 직후 X-RAY, 블랙박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은 사고로 발생된 상해임을 입증할 때 필요합니다.

이후, 진단서 및 CT, MRI의 판독지와 원본 CD영상, 수술기록지, 경과기록지, 각종 검사결과지, 외래기록지등의 병원기록 일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업과 소득 관련 실제 입증 자료입니다.

교통사고 손해액 산정에서는 소득이 높은 사람과 적은 사람과의 차이가 확인히 발생합니다.

이를 제대로 입증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주상골 골절 손해사정의 핵심은 사고부터, 현재까지 의학적 흐름과 실제 기능저하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진단내용, 영상 판독, 기간별 영상기록, 수술내역, 증상 고정 시점, 객관적 검사결과내용까지 제대로 파악하고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를 받아야 보험회사와 주요 쟁점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손목 골절 후, 기능 제한이 계속된다면,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손해사정에만 맡기지 마시고,

독립손해사정사에게 별도로 손해사정업무를 맡기시고 진행해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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