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지 수상레저사고 배상책임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

여름철이 되면
가평, 청평, 북한강, 춘천, 홍천 등에서 빠지 수상레저를 즐기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보트, 플라이피쉬, 웨이크보드, 수상스키, 워터파크형 놀이시설,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은 재미있는 만큼 사고 위험도 큽니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업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책임보험 사고는 단순히 치료비만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고경위, 과실비율(책임제한),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상실수익까지 함께 따져야 하는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은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기준을 두고 있고, 수상레저 관련 보험은 기구의 소유,사용, 관리 중 제 3자 신체피해 등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설명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치료비 보험'이 아닙니다.
수상레저사고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험이 있으니까 병원비는 다 나오겠죠?"
"업체가 보험 접수했으니 보상은 알아서 되겠죠?"
"진단서만 내면 합의금이 정해지는 거 아닌가요?"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가 다쳤다고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가해자 또는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해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기준으로 보상범위가 정해집니다.
즉, 치료비가 얼마인지 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사고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척추골절 사고라도 사고 경위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시설이 없었는지,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는지, 이용 전 주의사항을 충분히 고지했는지, 구명조끼나 안전장비가 적절했는지, 피해자가 안내를 위반했는지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빠지 수상레저사고에서 가장 큰 분쟁은 과실입니다.
배상책임보허에서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운영자(사업주)에게 100%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일부 부주의가 있었다고 해서 업체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쟁점이 생깁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용자가 무리하게 행동했다", "안내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스스로 뛰어내렸다",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측에서는
"안전요원이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미끄럼 방지조치가 부족했다", "위험한 구조물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구명조끼나 안전장비가 미흡했다", "초보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피해자 과실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책임제한이 문제 되기도 합니다.
책임제한은 손해배상액을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해 제반 사정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경하는 법리로 설명됩니다.
결국 수상레저사고는 "다쳤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다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는 미끄러져 척추가 골절된 사고입니다.
젖은 바닥, 미끄러운 계단, 안전매트 부재, 난간 미설치, 미끄럼 방지 안내 부족 등이 쟁점이 됩니다.
척추 압박골절이나 요추골절이 발생하면 비수술이라도,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어 단순 치료비 합의로 끝내면 안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 손목, 팔, 다리 등 사지가 골절되어 수술한 사고입니다.
수상놀이기구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면서 발목골절, 경골골절, 상완골골절, 손목골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속 고정술을 받은 경우에는 향후 금속제거술, 관절 운동제한,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다이빙하다 경추골절이 발생한 사고입니다.
수심안내가 부족했거나, 다이빙 금지 안내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안전요원이 위험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경추골절은 신경손상, 운동제한, 척추체 변형,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들은 단순 타박상과 다릅니다.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초기에 자료를 제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사가 꼭 필요합니다.
수상레저사고에서 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후유장해입니다.
후유장해가 남으면 손해액 구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병원비와 위자료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능력상실률, 상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가능성, 장해기간, 사고기여도, 과실비율까지 모두 연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압박률, 후만각, 척추체 변형, 통증 지속 여부, 노동능력상실률이 쟁점이 됩니다.
발목이나 사지골절 수술의 경우에는 관절운동범위제한(ROM), 금속고정상태, 통증, 보행장애, 향후 수술 필요성, 후유장해등이 문제가 됩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에는 후유장해 손해가 제대로 반영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젊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장해율이 조금만 인정되어도 상실수익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초기부터 합의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확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시 CCTV
현장사진
업체 안전수칙 안내문
이용 전 동의서
안전요원 배치 여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여부
목격자 진술
119구급기록지
초진기록지,진단서, MRI,CT,X-RAY영상, 수술기록지 등 병원기록들
경찰신고시 관련 조사 자료 등
여름 빠지 수상레저사고는 단순한 상해보험 청구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배상책임보험 구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비율, 책임제한, 후유장해, 향후치료비, 상실수익, 위자료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미끄러져 척추가 골절된 경우, 발목 등 사지가 골절되어 수술한 경우, 다이빙하다 경추골절이 발생한 경우처럼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고라면, 합의 전에 반드시 손해사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빠지 수상레저사고 보상은
치료비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액 산정 문제입니다.
사고경위와 후유장해를 제대로 정리해야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