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실제보상사례 공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 이후 허리 통증이 계속 되는데도 단순 염좌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검사결과 요추압박골절(S32.0)진단을 받는 경우 이후 보험금과 직결되는 "후유장해"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파주, 일산, 고양시 지역에서도
이와 관련된 보험 분쟁 상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추압박골절

요추압박골절은
허리 부위 척추뼈(L1~L5)에 강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척추체가 눌리듯 찌그러지는 골절을 의미합니다.
주요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사고
☞ 낙상사고
☞ 추락사고
단순 통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척추 변형이 남는 경우 "후유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후유장해 평가기준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사고 유형 및 치료 방법에 따라 평가기준이 달라집니다.
☞ 교통사고/배상책임사고
· 맥브라이드 기준 적용
·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 한시장해~영구장해까지 압박률, 수술여부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됨.
☞ 개인보험(상해후유장해)
· 수술(유합술,고정술등)시 운동장해로 평가
· 비수술(골시멘트성형술포함) 시 기형장해로 평가
· 기형장해는 전만,측만,후만 중 대부분 후만각으로 측정.
즉, 같은 골절이라도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금 및 보험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 보상사례

실제 상담 보상사례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군 복무 중 추락사고로
요추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 없이 보존적 치료만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소멸시효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청구권 소멸시효를 사고일로부터 3년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후유장해는 "후유장해진단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 부분에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 기존 질환 및 사고기여도
보험사는 "기존 척추 상태"와 사고 후 척추 상태의 비교 후 차이만 인정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주장입니다. 사고 이전 영상 확보가 안되더라도 생리적 만곡 평균치를 삭감하여 후만각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골밀도 수치에 따라 사고기여도를 감산하기도 합니다.
3. 후만각 측정 방식
2018년 4월 이후 통합약관에서는
골절된 추체의 위 추체 상연과 아래 추체 하연을 측정하는 콥스각 기준만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약관이나 일부 사례에서는
골절된 추체 한개만 측정하는 국소후만각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지급율(장해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기준으로 보면
후만각이 15도 이상이면 장해율 30% 인정
후만각이 15도 미만이면 장해율 15% 인정이 됩니다.
즉, 몇 도 차이로 가입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수천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기 보상사례의 결과는
소멸시효 관련 분쟁해결 및
30% 장해율,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100% 인정되어 대단히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요추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 평가는 사소한 차이가 2배의 차이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의 전문적인 검토 및 도움이 필요합니다.
파주,일산,고양시에서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손해사정사 직접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보상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