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경골상단골절 보험금 어떻게 산정될까?

교통사고 중에서도 횡단보도 사고는 매우 위험한 사고 유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신호위반 또는 전방주시태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손해사정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 사고 후 경골상단골절 발생시 보험금 산정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횡단보도 사고(12대 중과실)

횡단보도 사고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 또는 전반주시의무위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보험처리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므로, 형사사건 처리 및 형사합의 여부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2. 형사책임 vs 민사책임

첫번째로, 형사적 책임은
사망 또는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경찰 조사 이후 검찰로 송치, 약식기소 또는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가해자는
· 벌금형
· 집행유예
· 금고형
· 실형
등의 결과가 발생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는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번째로, 민사적책임은 종합보험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음주, 무면허, 고의사고 등의 면책사유가 없다면, 민사적 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거나, 무보험 등의 상태라 초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자가 직접 민사손해배상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3. 경골골절 후유장해(상실수익액)

경골상단골절 보험금 산정 핵심은 후유장해입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사고 보상에서 가장 큰 비중과 중요한 항목이 상실수익액과 개호비라 볼 수 있는데, 경골상단골절 피해자의 경우 개호비는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보험금에서는 상실수익액산정이 중요합니다.
상실수익액은 아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노동능력상실율(장해율)
· 장해 인정기간(영구장해 or 한시적 기간)
이를 판정하는 주요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경골골절의 위치(관절쪽 or 간부골절)
2. 골절의 형태(분쇄골절, 나선골절, 복합골절등)
3. 수술여부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장해평가가 보험금 산정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핵심 포인트!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핵심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12대 중과실사고 대처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다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의 입장에서는 형사(개인)합의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사건과 형사합의와 관련된 부분은 손해사정영역이 아님을 밝히며, 이 부분에서는 해당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보험의 종류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보험이나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초과손해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보험 특약 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가 필요합니다.
종합보험이라고 하면 가해자보험만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번째로는 장해의 적정성평가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골절의 형태, 위치,수술여부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 때 영구장해냐 한시장해냐(기간에 따라 또 다시 편차발생)도 중요하고 장해율도 보험금 산정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로 경골상단골절이 발생한 경우 단순 치료비 보상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사고 초기 대응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보험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착수금 없이 전국적으로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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