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파손 발목인대파열 보상받으려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발목을 접질려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나 보도블록이 파손되어 있는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고로 병원을 방문했는데 발목인대파열(전거비인대)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진행했다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인도 파손 사고와 발목 인대 파열 보상문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사고원인이 인도 파손이나 보도블록 훼손이라면 단순히 개인사고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는 시설물 관리 하자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적 근거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배상법
·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
시설물(인도)의 관리주체가 일반 기업이나 개인사유지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인도인 경우에는 영조물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 몇가지 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인도가 지자체의 영조물배상책임 보험의 목적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 방문접수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 것 입니다.
둘째는
인도의 파손정도가 경미하거나, 자연스런 노후나 낙후의 정도인 경우, 또는 파손형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들어 이 부분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법률자문 진행이 잦아진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2. 필수 증거확보 리스트

인도파손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당시 증거 확보입니다.
특히 다음 자료가 중요합니다.
· 인도파손 상태 사진
· 사고위치 전체적인 사진
· CCTV 여부 확인
· 병원 초진기록지 또는 응급실 기록지상 사고원인 진술 내역 (구급일지등 포함)
실무적으로 보면,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인도파손 사진의 경우, 관리주체측에서 긴급하게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사고 당시 어느 정도 파손이 이뤄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수로 증거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병원기록도 중요합니다.
사고 이후 한참 있다가 병원 방문하게 되면, 상해원인데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다면, 구급활동일지 및 응급실 기록지 등, 외래진료로 갔다면 외래기록지 상 어떻게 다쳤다 정도는 기재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3.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유

영조물 또는 영업(시설)등 배상책임보험에서는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하기에 각 항목별 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위자료, 일실이익,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
또한, 인도파손으로 발목을접질렀을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진단은 발목골절 또는 발목인대(전거비인대등)파열인데, 수술까지 진행했다면 상해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분들 중 충분한 치료 후에도 후유증(후유장해)이 잔존할 때에는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받고 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해야 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실(책임의 제한)입니다.
배상책임사고는 교통사고처럼 100:0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인 인도파손사고의 경우에도 통상 30~50%정도 보행자도 주의의무가 있다고 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더 많은 경우도 있으며, 아예 면책(배상책임 성립X)인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에 따른 책임의 제한이 성립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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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한 Q&A입니다. 상담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호균 손해사정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