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L rupture 파열 후유장해 보상포인트

안녕하세요.
신체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은 보험계약자등이 직접 선임할 수 있는 독립손해사정사들로 이루어진 회사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릎을 구성하는 주요 인대 중 하나인 PCL rupture 후방십자인대 파열 후유장해 보상 포인트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후방십자인대(PCL)
출처.대한정형외과학회

후방십자인대는 무릎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해주는 인대 중 하나로 경골이 후방으로 빠지는 것을 제한하는 기능을 합니다.
후방십자인대가 손상이 되면 무릎이 불안정성을 띄게 되며 전위(동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열된 후방십자인대는 동요의 심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게 됩니다.
Grade 1 = 경미한 손상, 인대는 긴장되지만 무릎 관절 안정성을 유지.
Grade 2 = 5~10mm 동요(전위)발생. 중등도 손상
Grade 3 = 10mm 초과. 심한 손상. 완전파열 수준이며, 무릎관절은 불안정성을 띄게 됩니다.
2. 후유장해 평가 포인트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 십자인대 파열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장해가 인정이 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장해평가 기준이 다 다르지만, 후방십자인대 후유장해 평가시에는 대부분 동요장해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다친 쪽(환측)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쪽(건측)도 같이 측정을 해서, 그 차이만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보험 후유장해의 경우 건, 환측 비교해서 5mm이상 차이가 나야 제일 낮은 지급율인 5%에 해당하는데, 건환측 차이가 3mm가 되는 경우에는 장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환측도 중요하지만, 건측 또한 중요합니다.
두번째로는
파열의 정도(부분파열, 완전파열), 다른 인대(측부,전방십자인대등)의 동반손상 유무, 인대재건술등 수술유무에 따라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 중 하나는, 수술 후 남은 장해상태만 인정하겠다고 하여, 수술하지 않은 십자인대 파열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보험회사 주장도 있었습니다.)
세번재로는
복합손상이나 수술(인대재건술) 후 상태가 전위(동요)장해 보다는 무릎이 굽혀지지 않는 강직장해의 형태로 더 남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후 다시 동요검사를 받아 봐야 하는지 현 상태 강직장해로 전환해서 평가해야 하는 지 고민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예전에는 인대재건술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느슨해지면서 강직이 풀어지고 동요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요새는 수술수준이 높아져서 그런 경우를 자주 보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내용에 적혀 있진 않지만 동요측정검사장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도 있습니다.
KT 1000,2000, TELOS, GNRB, KNEELAX 등의 검사장비가 있습니다.
3. 사고유형에 따라

사고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장해평가방법과 중복보상여부가 다릅니다.
첫번째
교통사고나 배상의무자가 있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보험 상해후유장해등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 보상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근무 중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의 장해급여로 1급~14급까지 해당 급수를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보험 중복보상 가능, 근로자재해보험 가입확인 시 추가 맥브라이드 평가로 진행 가능합니다.
세번째로 단독사고 입니다.
배상의무자가 없는 혼자 넘어지는 사고 등의 개인적인 이유가 원인인 사고는 개인보험 약관상 장해지급율 평가만 진행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에 따라 적용기준 상이합니다. 무조건 AMA아닙니다. 정말 잘못된 정보입니다.)
4. 실제 보상사례

실제 보상사례입니다.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와 이야기를 주고 받던 중, 보험회사에서 장해평가 한번 해보겠다 하여 자문결과를 받았는데.
후방십자인대 파열 된 피해자에 대한 결과는
강직장해 10%, 한시장해 3년, 사고기여도 20%(1~2차 사고 내용있었음) 였으며, 이를 적용한 산출액은 400~500만원 정도였습니다.
보험회사 피드백 이후
의뢰인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어, 저희 솔로몬에게 위임 주셨고,
대학병원에서 공정하게 후유장해(동요)를 평가받고 손해사정서와 함께 보험회사에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하고 감안하여 보험회사에서 최종 심사 결과
9.7%(1/3동요장해인정), 영구장해, 사고기여도 100%(1~2차합산) 인정되어, 최종 손해사정금액(손해액) 1억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큰 만족을 느끼셨고, 사건을 진행하는 저희도 정말 보람을 느꼈던 사례였습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은 4인의 각 분야 전문 손해사정사가 오래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업무 결과를 드렸었습니다.
부담없이 편하게 상담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솔로몬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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