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급정거사고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

버스급정거사고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버스 급정거 사고에 대한 보상과 배상 청구 시 주의할 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버스를 탑승하는 서울 시민이 하루 평균 약 6번의 급정지, 급출발 등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포스팅에서는 특히 버스 급정거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서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며, 나아가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버스 사고 문제와 해결

버스급정거사고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

서울에 거주하는 피보험자 A는 평소와 다름없이 버스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탑승객이 많은 상태였고, 피보험자 A는 자신의 목적지 정류장에 거의 도착했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차문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사람이 많아 손잡이를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공간이 생겨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정류장 근처에 도착했고, 이때 버스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피보험자 A는 그대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저앉으며 엉덩이와 손목이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강한 통증으로 즉시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손목 골절과 척추 압박골절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버스회사에 사고를 접수했고, 버스공제회에 보험 사고가 접수 및 이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버스의 급정거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또는 책임이 상당히 제한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버스급정거사고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버스회사 측 : 승객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피해자 측 :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기록 등을 참고했을 때 버스가 급정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급정거로 인해 피해자 이외에도 대다수 승객도 위험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버스기사와 회사는 승객을 정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정거를 함으로써 신체 피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버스회사 측 : 승객이 손잡이를 잡지 않아 발생한 사고일 뿐만 아니라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질환, 퇴행 등이 피해 규모를 확대했을 것으로 사료되어, 피해자 측의 과실은 확대되고, 버스회사 측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함

피해자 측 : 손잡이를 잡지 않은 것은 승객의 부주의가 아닌 적정 탑승 인원을 초과하여 여유 손잡이가 없었던 것으로, 이것은 버스기사가 적정 초과 인원을 탑승시켜 발생한 것에 기인함. 또한 빠른 운행 속도에서 급정거한 사실이 확인되며, 골밀도 검사 결과 골밀도 수치가 골다공증 수준을 가리키지 않아 질병 및 퇴행 기여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버스회사 측 : 진단명 및 피해 규모를 따졌을 때 후유장해 발생 및 잔존 기간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것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평가함

피해자 측 : 진단명, 수술 여부, 검사 결과, 후유장해 평가 및 주치의 소견 등을 비추어 봤을 때 노동능력 상실을 유발하는 후유장해 상태에 놓인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위와 같은 부분을 감안하여 손해액을 평가해야 함

2. 숨은 보험금 찾기

버스급정거사고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

버스공제회로부터 위의 단락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은 이후 피보험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한 보험 상품에서도 보험금을 추가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 : 상해(재해) 후유장해

단체보험 : 시민안전보험 및 회사 단체보험

'개인보험'은 보험기간 중 상해(재해)로 인해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보험 가입 금액에 후유장해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지자체가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위의 개인보험과 같은 산식으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버스공제회 측에서 인정되는 후유장해와 개인 및 단체보험의 후유장해는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의 후유장해는 노동능력 상실의 규모를 따지며 맥브라이드로 평가하고, 개인(단체)보험의 후유장해는 영구적인 신체적 결함을 따지며 AMA로 평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3.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버스급정거사고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

위의 사례 이외에도 버스 급출발 사고, 승차 또는 하차 중 사고 역시 위와 같은 맥락으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서 사건 해결에 대한 접근 방식 등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과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고용 또는 소속되지 않은 독립 손해사정 법인의 대표이며 손해사정사로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그리고 전문성 높은 손해사정을 약속드리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올림

버스급정거사고 보상 제대로 받기 위한 몇 가지 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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