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다이빙 사고 배상책임 보험 청구 전략과 주의 사항

안녕하세요.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손해사정 포스팅은 '수영장 다이빙 사고와 배상책임 보험 청구 전략과 주의 사항'입니다.
연간 수영장 다이빙 사고가 몇 건이 발생하는지 정확히 통계 된 자료는 없지만 우리는 뉴스 및 SNS 등을 통해 실내외 수영장, 펜션, 호텔 등 다양한 수영 시설에서 다이빙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손해배상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는데, 본 포스팅에서는 손해배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해결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설명을 위한 몇 가지 전제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개별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이빙 사고 그리고 분쟁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면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닿아 경추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추만 골절되어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당장의 치료비 이외에도 향후 발생하는 치료비, 노동 활동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소득 감소, 보조기, 개호비 등 많은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이빙 사고 발생에 대해 원인이 수영장 측에 (일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영장을 구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해당 보험을 통해 앞서 언급한 항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이빙 사고로 경추가 골절되어 사지마비가 영구적으로 남은 피해자가 수영장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수영장 측은 자신들이 가입한 배상책임 보험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에 대한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었으며, 사고 당시에도 신속한 구조가 없이 지연되어 사고 피해 규모를 확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수영장 측은 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합니다.
보험회사 : 수영장 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구조 지연 및 지연에 따른 피해 확대 사실 확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다이빙 금지 시설에서 다이빙을 실행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영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영장 다이빙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이빙 금지 표시' 설치를 했고, 피해자가 수영장 깊이와 자신의 신장을 고려했을 때 상식적으로 다이빙을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뒤로한 채로 다이빙을 실행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는 수영장 측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까요?
2. 분쟁 해결 방안 검토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 즉 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 및 조력을 받는 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혹시 위의 예시처럼 이미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한시라도 서둘러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장 조사 : 사고 당시 촬영한 기록 또는 이후 현장에 방문해 사고 장소를 조사합니다. '수심 기재 여부, 다이빙 금지 표시 말 설치 여부, 금지 표시 말 설치 위치 및 개수, 다이빙 장소' 등을 확인합니다. 추가적으로 사고 목격자 또는 CCTV 영상 기록을 확인합니다.
두 번째. 규정 확인 : 다이빙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이 수영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기타 다른 시설로 분류 및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분류에 따라서 안전요원 및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배치 의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전요원 배치 등이 의무 된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당시 다이빙을 금지한 사실이 있는지, 사고 직후 신속한 구조 및 응급처치로 사고 피해 확대를 예방했는지 확인합니다.
세 번째. 법원 판례 : 대구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21558, 2014나21565 판결에서는 다이빙 금지에 대한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설치 위치 및 환경적 요소로 인해 이용객들이 해당 표시를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 3. 24. 선고 2020나2034002 판결에서는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감독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일정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3.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다이빙 사고의 피해는 손가락 골절, 손목 골절, 경추 골절, 사지마비 등 대부분 중상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다이빙이라는 행위의 주체, 사고 발생 정황만을 따졌을 때 수영장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수영장과 보험회사는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손해사정사의 현장심사,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반면, 피해자는 견고한 보험금 청구 전략 없이 사건에 접근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최초부터 또는 늦어도 분쟁 과정에서 신속히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보험회사에 고용 또는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손해사정법인의 대표이며 손해사정사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전문성 높은 손해사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수영장 시설 이용 중 사고 피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계시면 (보험 영역에 한하여) 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권익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고객님을 도울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준비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 손해사정법인(주)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