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분쇄골절 후유장해 인정기준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가락은 참 많이 다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자주 상담을 주시는 상담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전에 손가락 후유장해 관련 정보를 미리 좀 알려드리고자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요새는 인터넷, 유튜브등을 통해 많은 정보들이 자극적으로 전달되고 있고, 챗GPT처럼 진실과 근거를 알 수없는 정보들이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오히려 몇년 전보다 인터넷에서 양질의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챗GPT 내용을 그대로 긁어다가 복사해서 올리는 블로그들이 넘쳐납니다……)
1. 상해후유장해 포인트

손가락 골절 상담전화를 받다보면, 제일 많이 듣는 내용이
" 손가락 골절 진단받았는데 후유장해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네!"라고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거르세요. 사기꾼입니다.
그 이유는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상 장해분류표 세부기준에 의거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절진단비도 아닌 후유장해 보험금에서 특히나 손가락 골절진단내용만 가지고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라면……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손가락 골절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이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할까요?
간단히 말하면, 손가락 마디 관절의 강직장해와 단축장해로 나뉩니다.
강직장해는 손가락이 잘 굽히거나 펴지지 않는 증상을 말하고,
단축장해는 손가락 뼈의 길이가 짧아진 경우 즉, 쉽게 말해 절단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능성 유무라도 판별을 하려면
골절부위가 어디인지, 골절의 형태가 어떤지, 실제 피보험자의 후유장해 증상이 어떤지 등을 알면 좋습니다.
2. 독립손해사정사

사고로 손가락이 분쇄골절되어 다치고 수술도 하고 통증에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니, 현장심사 예정이다, 의료심사해야한다, 의료자문 가야한다… 심사결과 면책(부지급)대상이다.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다. 등등
진행과정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은 골절진단비와 달리 골절만 발생되었다고 3일이내 서류심사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경위부터 사고기여도, 장해판정, 영구장해기준인지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보험회사에서도 위탁손해사정법에 현장심사(손해사정)업무를 요청하여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대 주식회사이자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보험자 환자 본인이 직접 상대하고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피보험자들도 독립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 보험금 말고,
진단비, 사망, 후유장해, 각종 사고손해액 산정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독립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3.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은 서울 마곡에 있는 본사와 고양시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는 저는 (주)솔로몬손해사정법인 대표이사이자 금융감독원에 공식등록된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사정보조인이나 불법브로커, 무등록자들과의 사건진행은 아무리 보수가 저렴해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위법행위입니다.
저희 솔로몬은 손해사정사 4인 모두 최소 경력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금감원에 공식등록된 손해사정사들이 활동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건초기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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