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스포츠 골절 보상 핵심포인트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솔로몬 대표이사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는 무더위 날씨가 일찍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저만해도 아이들과 6월에 물놀이를 이미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포스팅을 작성하는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이번 포스팅은 여름철 발생하는 수상레저 이용 중 배상책임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레저스포츠 이용중 사고 발생시

여름철 레저스포츠를 이용하다 보면
물위에서 튕겨져 나가거나, 기구가 뒤집혀져서 다치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과격한 스포츠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업체측에 내 손해 물어내라 직접 이야기 하시기 보다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를 확인하시고 보험회사에 접수요청을 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소송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진단명만 확인하면 손해액 계산 끝?

세상에는 참 많은 카더라가 있습니다.
특히나, 주변에서 내가 저번에 비슷한 사고를 당했는데 어깨가 골절되서 나는 얼마를 받았어~
라고 한다면,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받겠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배상책임보험에서는 그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 진단이 같다고 해서 같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척추골절이 되었다가 가정했을때
수술여부, 압박률의 차이, 기존 기왕증유무, 골밀도수치에 따라 적용되는 맥브라이드상 노동능력상실율과 장해기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손해액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두번째, 소득, 나이, 과실도 수정요소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에서는 가동연한(일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기간)을 만 65세로 보고 있어서, 영구장해 기준 젊을 수록 손해액이 커지고, 만 65세 넘으신 분들은 일실수입산정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이 많은 사람과 적은사람도 차이가 발생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과실결정에 따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진단명만 가지고 누군 얼마받았는데? 이런 카더라는 전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3. 나의 과실이 있다고???

난 놀이기구를 이용한 것 뿐인데.
왜 과실이 있다는 것일까요?
과실도표가 있는 교통사고와는 달리
배상책임사고의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 과실(책임제한)산정 사례를 적용하는 방식인데
많은 판례에서 레져스포츠 사고의 공통적인 탑승자(피해자)의 과실산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상레저스포츠는 재미를 위하여 위험성이 내재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감수하고 이용한 것이므로…."
그렇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업체측의 과실(책임제한) 산정시 피해자의 책임부분을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그렇다면, 통상 과실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손해배상소송 하급심 판례들을 살펴보면, 땅콩보트, 레프팅, 모터보트, 디스코팡팡, 플라이피쉬등 기구에 따라 또는 개별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30~50%사이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새 보험회사에서는 더 많이 적용하는 추세라 쉽지가 않습니다.)
극과극을 비교하자면 최소는 10%정도, 최대는 80%까지 피해자(탑승자)의 과실이 적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4.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액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다 맞는 내용일까요?
정확한 손해사정을 위해서는
사고경위, 사전안전교육 실시유무, 철저한 사고경위 조사를 통한 과실적용과
신체손상부위에 대한 정확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소득, 나이, 직업 등 손해액 산정에 대한 정확한 근거제시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손해사정사, 의사, 변호사등 전문인력풀을 통해 손해액을 산정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수상레저사고 국가공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전문가 독립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 솔로몬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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