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골절 후유장해 기준 손해사정사 선임 필요한이유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발목골절 후유장해 기준 독립손해사정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지금도 발목골절 관련된 사건 이슈로 보험회사에 의견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해서 해결은 했습니다만, 이 사건은 종결 후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한번 포스팅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목골절 후유장해 무조건?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혹은 사건수임 유치를 위해 과장되게 이야기하면서 혹하게 만드는 정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근 챗gpt같은 경우 놀라울 정도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있지만, 기사에 나온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너무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발목골절 발생했다면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발목은 여러가지 뼈와 인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관절면 손상, 침범의 유무, 신경손상, 인대파열동반, 수술유무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후유장해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특히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실금만 간 경우에는 후유장해 대상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포인트는?

첫번째로는 골절 손상정도 확인입니다.
외과, 내과, 양과, 삼과골절 또는 분쇄골절, 견열골절 등 골절의 형태와 손상정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수술유무입니다.
보통 골절의 형태나 손상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손상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수술을 했느냐도 추후 평가에 중요하게 작용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번째 관절면 침범 및 손상 유무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면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이 곳에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골절이 발생하면서 관절면을 침범하여 손상하였다면, 추후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3. 후유장해의 기준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후유장해의 대표적인 몇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손해보험 통합장해분류표(2005.04이후)
개인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특약을 가입하면 적용되는 기준으로, 가입시기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발목의 경우에는 정상운동범위의 25%, 50%, 75%미만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5%,10%,20%의 장해지급률이 적용됩니다. 단, 영구장해 기준입니다.(한시 5년이하는 0%, 5년 이상은 원래 지급율의 20% 적용)
2. 생명보험 장해급수(구약관)
2005년 이전 생명보험은 1급~6급까지 장해급수로 분류하였고, 이 또한 가입시기에 따라 상당히 꽤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운동방향 기준 또는 비례치적용등이 있습니다.
3.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자동차사고, 배상책임사고 등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장해율이 아닌 노동능력상실율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고, 직업급수에 따라 %가 달라지며, 장해평가방법이 개인보험과 확연히 다릅니다. 한시5년이하의 장해기준도 인정이 됩니다.
4. 산업재해보험 장해급여
장해급여 1급~14급 기준 중 발목의 장해정도의 차이에 따라 장해급여가 적용됩니다.
4. 독립손해사정사

사고 경위에 따라 적용하는 보험과 장해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 세세한 기준을 파악하는 것도 어려운데, 각 개인별 손상정도에 따른 정확한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특히나 거대 주식회사인 보험회사의 전문인력과 자본을 상대로 일반인이 대응하기는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 제도상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계약자, 피보험자등의 보험소비자들이 별도로 독립손해사정사들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법과 규정등에 따라 손해사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혼자서 너무 어렵고 힘들게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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