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골절사고 과실 합의금 판례와 함께

디스코팡팡 골절사고 과실 합의금 판례와 함께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솔로몬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놀이동산에 가면 많은 놀이기구가 있는데, 그 중 디스코 팡팡에 대한 사고 판례에 관한 포스팅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디스코 팡팡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월미도에서 많이 봐오고 재밌게 구경해왔지만, 솔직히 아! 저러다 다치는 사람들 나올텐데…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와 관련된 판결문 내용을 토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경위

디스코팡팡 골절사고 과실 합의금 판례와 함께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가단 73454판결문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사고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피해자)는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던 중, 양손으로 잡고 있던 안전봉을 놓친 뒤, 한손으로 안전봉을 잡은 채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시설물운영자)는 위 놀이기구를 계속 운행하였고

결국 원고는 놀이기구의 반동으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간부의 다발성 골절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내용을 보니, 안봐도 어떤 식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2. 시설관리자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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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및 운영자인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80%의 과실(책임의 제한적용)이 책정되었습니다.

놀이기구에 탑승한 원고가 안전봉을 놓친 후 고통을 호소하였음에도, 운행을 중지하고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반동을 일으키며 작동되어 사고 위험이 있는 놀이기구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경우, 안전기준에 따라 운행하도록 지휘, 감독하고, 영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게을리 함.


3. 이용객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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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놀이기구 탑승객들이 놀이기구만 탄거지 무슨 잘못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법원에서 디스코팡팡 이외에 유사한 수상레저등의 경우에서도 10~60%까지 사고경위에 따라 이용객의 과실을 적용한 판례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해가 안가실텐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바와 같이 이 사건 놀이기구는 사전에 어느 정도 이용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원고가 스스로 이 사건 놀이기구에 탑승한 후 안전봉을 제대로 잡지 못한 점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참작하되 그 비율을 20%로 평가하여…

레저스포츠 또는 놀이기구의 판결문에서 거의 항상 보는 문구가 바로 ' 이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꼭 같은 문구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탑승객 또는 이용객들의 과실을 일부 책정하는 것이죠.


4. 법률상 손해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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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에서의 피해자는 척골골절이 심하게 발생하여 당시 17세의 나이임에도 노동능력상실율 11%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만 65세가 될 때까지 매달 11%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보고,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 금액에서 11%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미래의 발생할 손해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호프만계수를 적용합니다.

그 외 위자료는 4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향후치료비는 반흔성형술 2회 비용이 인정되어 약 590만원의 80%가 인정되었습니다.


디스코팡팡 골절사고 과실 합의금 판례와 함께

위의 판결은 사실 저의 사견으로는 피해자 입장에서 상당히 그래도 유리하게 판결된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위자료의 책정은 조금 아쉽습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한 계산식이 적용 된 것이 아니라, 사고의 경위,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과정, 우너고의 나이 등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인정된 금액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고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하급심 판례에서 끝나서, 각각의 사안에 따라 과실책정이 다르므로, 디스코팡팡에서 사고나면 이런 과실이구나 하는 일반화는 안되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며,

영업배상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면 더욱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리며, 초기 전화상담은 무료, 전국 어디서나 사건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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