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경막하출혈 후유장해 증상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손해사정법인 솔로몬 보상센터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경막하출혈이 외상, 상해 또는 사고로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 평가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막하출혈이 발생하면 개두술을 시행하거나 보존적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술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합니다.
1. 외상성? 비외상성?

보험증권에는 뇌출혈진단비라고 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특약이 있는데,
이 특약의 경우에는 자세히 약관이나 증권상 부가설명을 보시면, 외상으로 발생한 뇌출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I60,I61,I62등의 진단코드를 대상으로, 비외상성, 자발성, 즉 질병적인 원인으로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만에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외상성뇌출혈도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도 종종 있으니,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종류의 뇌출혈을 담보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외상성 뇌출혈 접근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진단비'라는 특약이름만 보고 청구했다가 외상은 대상이 아니라는 보험회사의 답변을 들으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사고로 인해 외상성치매도 발생하고, 편마비증상, 어눌한 발음, 기억력 이상, 인지능력저하등의 후유증도 발생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특약 가입유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3.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 분류표

약관상 통합장해분류표에서는 후유장해에 대한 지급률을 명시함과 더불어 세부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제이기도 한 외상성뇌출혈에 대한 후유장해는 특히나 어떤 증상이 발생했고,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첫번째로는 신경계장해입니다.
외상성뇌출혈 이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의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는 'ADLs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5가지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에 해당된다면, 최소 10%에서 최대 100%의 지급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정신행동 장해입니다.
앞선 신경계와 조금 다르게, 사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12개월 이후 평가가 가능합니다.
18년4월이후 통합약관 기준으로, 장해평가 직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1년 이상 전문적인 치료 후, GAF검사를 받고 그 결과점수에 따라 10~100%까지 지급합니다. 별도로 보건복지부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능력장해측정기준'상 최소 2개 이상의 항목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한 경우 또한 함께 평가받아야 합니다.
세번째로 치매입니다.
치매의 장해평가는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에서 18개월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평가하며, 진단시점에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 이후 CDR척도에 검사결과에 따라 40~100%까지 평가합니다.
그 외에 뇌전증, 간질의 경우도 10~70%의 지급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4. 혼자서 가능할까?

자발성이냐 외상이냐는
질병과 외상성진단비 모두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후유장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 이유는 원인이 무엇인지, 사고 이전 기왕증, 기왕병력에 따라 사고기여도라는 것을 산정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단순하게 검사결과지 상 검사수치만 맞으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초기 부터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고, 사고기여도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호전가능성이 있는지, 영구장해인지 한시적인 증상인지 등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후유장해진단서'에 들어가야 하며,
또한, 개개인별로 체질적인 특성 및 기왕증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부위, 손상정도, 후유증 증상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검토 이후 어떤 방식으로 후유장해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위의 내용은 정말 단순하게 적은 것이고, 약관을 잘 살펴보시면, 정말 많은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과연 가능할까요?
약관해석, 판례검토, 의학적 지식 등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나, 대기업인 보험회사 소속 다양한 전문인력(변호사,의사, 간호사, 손해사정사)등을 상대로 진행하기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상담문의 주세요.
전국 사건 진행가능, 초기 전화상담 무료입니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