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골절 장애와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 선임하세요.

요추골절 장애와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 선임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의 대표 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요추골절 장애와 후유장해 왜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래전에는 허리가 부러졌다라는 표현도 많이 썼고, 정말 큰 신체의 손상으로 여겨졌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척추의 골절은 절대 쉽게 여길 진단이 아닙니다. 골절의 형태와 손상정도에 따라 전신마비 또는 하반신 마비가 발생 할 수 도 있는 큰 손상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다행히 척추가 골절은 되었지만, 다행히 신경손상 없고, 압박률도 크지 않아 수술도 안해도 되고, 보조기기를 2~3개월 정도 되면 유합 후 일상생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천만다행이라 생각되지만, 반대로 이런 보존적 치료를 받는 환자분들은 당연히 장애나 장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 블로그를 보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보시거나,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 들어오신 분들이라 생각되니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요추압박골절 왜 어려울까요?

요추골절 장애와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 선임하세요.

척추의 장해인정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의 장해평가는 장해율%가 높음.

평가방법에 따라 2배 차이도 발생.

장해 목적(대상)에 따라 평가방법,기준이 다름.

보험회사의 자본력, 인재풀이 강세.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손해를 안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보험회사가 말하는 데로 수긍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나, 보험회사는 거대한 자본력과 전문인력풀(손해사정사 및 전문의료인)을 토대로 이익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나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2. 척추압박골절 장해의 종류

요추골절 장애와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 선임하세요.

특히,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장해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각, 평가방법을 기술하는 것은 분량이 너무 크기에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략합니다. 추후, 각 기준별 세부내역들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첫번째로는 교통사고, 배상책임사고, 근무 중 사고(근재보험), 민사소송등에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율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근무 중 재해에 대한 보상인 산재보험입니다. 산재는 장해급여 기준이 1급부터 14급까지 세분화 되어 있는데, 척추 골절로 인한 장해 또한 수술마디수, 압박률 등에 따라 각 등급별 적용합니다.)

세번째로는 개인보험 후유장해입니다.

이 기준은 보험에 언제 가입했느냐, 생명이냐 손해보험이냐에 따라 약관상 장해분류표 평가기준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네번째로는 그 외 학교안전공제 기준, 국가장애인 기준, 국민연금 장애(1~4급)기준 등이 있습니다.


3.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의 중요성

요추골절 장애와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 선임하세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태에서 피해자나 보험계약자분들은 전문가인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중 저희 솔로몬손해사정법인의 장점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의 손해사정사 4인은 순수 손해사정 경력만 최소 10년에서 25년에 달합니다.

인터넷을 보면, 00보험회사 경력이라고 홍보하시는 분들 중 진짜 보험회사 보상심사과 즉,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했던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일부 어떤 분들은 설계사 출신인데 보험회사 경력이라고 홍보를 하여, 선임이 필요하신 분들이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 4인의 손해사정사들은 각각의 경력들이 다양하여, 한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 서로 협업하고 논의하여, 최선을 다해 해결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규등을 정확히 준수합니다.

이는 보험회사에 당연히 주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손해사정절차 또는 보수미신고등의 위법행위들은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약점이 잡히면 당연히 약해지겠죠?)


요추골절 장애와 후유장해는 손해사정사 선임하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법인은 사전 예약시 방문 상담이 가능하며, 실제 사무실에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 중 대부분은 자택을 주소지로 사무실을 등록하거나, 소호사무실, 공유형오피스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자체가 열악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방문 상담 고객들을 위해 넓고, 쾌적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사전예약 요청하시고 부담없이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단, 사전 예약시 간단히 전화상담으로 끝날 사건들은 방문상담을 진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문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필요하지 않는 경우 등)

전국 어디서나 상담 및 사건진행 가능합니다.

요추압박골절 후유장해는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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