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파열 장애 상해후유장해 인정받으려면

십자인대 파열 장애 상해후유장해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에 문의주신 상담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대인충격사고(사람VS사람) 가 많이 발생하지만, 이번 상담 문의주신 고객님은 스키를 홀로 타시다가 방향을 전환하던 중에 무릎이 꺽이면서 뚝하고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 스키장측 빙질의 문제나 아니면 시설물의 문제가 없는 경우는 개인보험 중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하고, 장해가 남는 경우 상해후유장해특약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인대 파열 장애 상해후유장해 인정받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1. 십자인대 파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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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십자인대 파열 장애를 논하기 전에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에는 전방, 후방십자인대, 내측,외측부인대 총 4가지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들이 무릎의 안정성을 지켜줍니다.

그 중 십자인대 손상은 외상(사고등)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 찢어지고 파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2. 발생 원인 및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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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인대 파열손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무릎 관절이 심하게 뒤틀리면서 꺽일때 십자인대 손상이 발생하며, 주로 축구, 스키, 유도, 보행자 교통사고 시 발생합니다.

초기에는 뚝하고 인대가 끊어지는 것을 느끼고, 통증으로 보행이 어려운 증상이 생기는데, 이후 보존적 치료 또는 인대재건술 등의 수술, 그리고 재활등의 치료를 진행하는데,

손상과 회복정도 또는 개인의 신체적 특성등의 차이로 불완전성 동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십자인대 장해 인정 왜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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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론으로 십자인대 파열 장애인정이 왜 어려운지 정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자인대는 부분파열과 완전파열로 구분되고, 전방십자인대보다 후방이 더 두껍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함.

보존적 치료 vs 인대재건술 등의 수술적 유무차이

동요 발생시 장애측정 방법이 기계마다 다르다.( KT1000,2000,TELOS등_ 이 부분은 지난 포스팅 참조)

동요 장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건측(다치지 않은 무릎)과의 차이가 최소 5mm 이상 되야 인정.

인터넷에서 또는 주변에서 듣기로는 십자인대 파열되면 보상도 많고 장애도 무조건 인정된다고 하는데?

십자인대 파열 장애 상해후유장해 인정받으려면

진단서상 진단명과 후유장해진단서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내가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후유장해진단이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며, 진단과 별도의 후유장해평가결과가 기재되고, 해당되는 장해종류를 명시야 합니다. 그 외 사고 기여도, 영구장해 유무, 기간, 인과관계 등의 내용들도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해의 종류(산재보험, 장애인등록, 국가배상법, AMA, 맥브라이드, 국민연금장해, 개인보험 장해등등)는 정말 다양하고, 판정기준 또한 상이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계와 측정방법을 통해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 결과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과정들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딪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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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했다고 해서 절대 끝이 아닙니다.

보험회사는 적정성 평가라는 이유로, 현장심사를 내보내고, 기존 의무기록사본들 발급하여 의료심사, 자문등의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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