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대인사고 보상과 사고접수방법이 궁금하다면

스키장 대인사고 보상과 사고접수방법이 궁금하다면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레저스포츠인 스키장에 관련한 사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스키장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접수부터 보상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접수방법

스키장 대인사고 보상과 사고접수방법이 궁금하다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고 접수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면 우선 사고의 유형과 원인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대부분 둘 중 하나입니다. 바로 나홀로 발생한 사고와 다른 사람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대인사고입니다.

첫번째 나홀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원인별로 다릅니다. 100% 나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사고당사자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 및 상해담보특약에 대하여 보험금 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골절, 인대파열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면 상해후유장해 특약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상담요청하시면 좋습니다.

나홀로 사고 중 나의 과실이 전부가 아닌 시설물의 관리하자상의 문제로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스키장업체측에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배상책임담보를 통해 법률적 손해배상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대인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 피해자 양측 다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배상책임보험이기에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합니다.


2. 손해사정사가 왜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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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고원인과 유형을 파악했으니 보험회사에 접수만 하면 이제 일사천리로 다~~ 잘 진행되겠지 하실텐데 이렇게 맘 놓고 계시면 오산입니다.

스키장 하자로 인한 사고 또는 대인사고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의 제한)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 뒷사람이 와서 부딪혔다. 스키장 슬로프에 문제가 있어서 미끄러졌다 하면 나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자연히 100% 다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 생각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판례상 스키등을 이용하는 레저스포츠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위험적인 요소를 알고 묵시적 동의하에 레저스포츠를 이용한것이라 보고 정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0%~30%정도 과실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피해자의 안전주의의무등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더더욱 100대 0이라는 판단이 나온 판례가 거의 없습니다.

스키장 대인사고 보상과 사고접수방법이 궁금하다면

두번째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입니다.

배상책임 담보에서는 맥브라이드평가방법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데, 수십년전에 만들어진 기준이라 현재 의학기술수준을 감안하면 맞지 않는 항목들도 있고, 적용되는 항목의 구분 또한 복잡하기 때문에 제대로된 평가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번째, 대기업 보험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대기업입니다. 손해사정분야(보상심사파트)에 관계된 손해사정사, 간호사, 의사, 법률가등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응하기에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가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독립손해사정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나 보험계약자등도 독립적으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보험금 및 손해액의 손해사정을 맡길 수 있습니다.


3. 스키장사고 전문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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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사고의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하기에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기타손해배상금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사고원인 및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과실(책임의제한)부분에 대한 주장도 원활하게 이루질 수 있습니다.

단지, 글로 적으면 몇 줄밖에 안되는 내용이지만, 하나하나 항목 내용 중 수십수백개의 분쟁사안들이 존재합니다.

휴업손해 산정에 기초가 되는 월평균현실소득액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통계소득 적용가능 직종인지, 보통인부노임단가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인정이 되는지 등 보험회사와 이견차이가 상당합니다.

손해사정사라는 자격을 따고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수백수천건의 보상사례들로 다져진 노하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건 수임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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