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보상과 가입 궁금하다면?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보상과 가입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고용주(사업주)와 근로자 양쪽 다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보상과 가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1.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보상과 가입 궁금하다면?

Q. 저는 산재보험 적용되는 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를 하다가, 산재보험 한도가 초과되면 사업주인 저에게 배상청구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을 추가로 가입을 해야 고민중인데 어떤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A. 근재보험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약자로 국내근재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을 말하며,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사용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우선은 산재와 근재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하니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 산재보험 VS 근재보험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보상과 가입 궁금하다면?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주관이 근로복지관리공단이고 법적 강제의무가입보험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과실이 100%라도 상관없이 업무상의 재해가 맞다면 산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며, 담보내용으로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근재보험은 비강제 임의보험으로, 업무상의 재해 중 사업주(고용주)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과실만큼만 보상이 가능하며, 민법상 손해배상금 기준으로 산정되어 위자료,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 소송비용등을 담보합니다. 단, 산재보험의 초과손해분만 지급합니다.


3. 단체상해보험은?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보상과 가입 궁금하다면?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단체상해보험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단체상해보험은 근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임의보험이지만 산재초과손해를 담보하는 근재보험과는 달리 근로자의 복지차원의 개념으로, 근로자(임직원)의 상해나 질병관련 사망,후유장해, 치료비등의 담보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가입할때 가입하는 형태의 담보와 일치하나, 회사가 복지차원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는 근무 중 사고와 무관하게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들도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수익자가 근로자로 되어 있지만, 간혹 회사가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가 직원의 사망, 후유장해시 복지차원의 위로금 재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니….보험 청구전에 꼭! 수익자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보상과 가입 궁금하다면?

여유가 있는 사업주라면 근재보험과 단체보험 둘다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거나 건설,공장,제조업종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일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재보험까지 가입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은 가입도 쉽지 않지만, 보상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손해액과 보험금 산정 국가공인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초기상담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으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