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분쇄골절 스키장 배상책임보험 실제 손해사정사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호균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스키장에서 사고로 손목이 골절되어 가해자측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사정을 진행한 실제 사례입니다.
우선 스키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 접수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예전 포스팅 아래에 넣어놨습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1. 사례의 보상 포인트

배상책임사고는 책임의 제한 개념으로, 일반적인 과실의 개념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기구나 레저스포츠를 이용 시 업체측의 다소 과격한 운행으로 다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나의 과실은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요.
법원 판결에서는 놀이기구나 레저스포츠를 탑승한 행위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위험을 묵시적 승인한 상태로 탔다고 보아
사고경위별로 다르긴 하지만 전체 손해액 50~80% 정도까지만 배상하라는 판결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대표적인 케이스인 식당이나 시설물 내 청소 미흡상태로 물이 고여있는 등의 원인으로 미끄러지는 사고에서도 보행자의 주의의무도 있다고 판단하여 20~50% 정도 감산하여 배상한 판결들도 정말 많습니다.
2. 적정 과실은?

이번 사례의 사고 경위는 앞서 가던 피해자의 대각선뒷편에서 후방충돌한 사례인데 저희가 비슷한 사고관련 판결을 참고한 피해자측의 과실은 무과실에서 최대 20% 사이일 것으로 예상되었고 주장하였으나
보험회사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30~40%가 적절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법인에서는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판례 말고 피해자와 가장 유사한 판결들을 찾아 적정 과실에 대한 손해사정의견을 끊임없이 주장하여 최종적으로는 20%의 피해자 과실이 적용되었습니다.

3. 손상 정도와 회복의 차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다보면 어디가 골절 되었는데 얼마를 받았더라~ 그럼 나도 그 정도는 받겠네?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면 손해사정사가 왜 필요하고 변호사분들을 통해 왜 소송을 할까요?
배상책임 보험은 소송 시 법률상 배상책임액을 담보로 하는 보험으로서,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등등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을 상계하는 구조인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과실,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 기간, 소득 등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의 적용만 보더라도 골절의 양상, 회복정도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퍼센트와 기간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형태의 골절양상임에도 불구하고, 수술한 주치의분도 놀랄정도로 회복이 잘되어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월 300만원의 현실소득액의 피해자와 월 500만원의 피해자 또한 같은 부위 같은 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는 '손목의 골절'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 골절의 양상이 관절내 신경손상을 동반하는 골절인지, 분쇄골절인지, 관절과 상관없는 부위에 발생한 간부골절 같은 형태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진단명만 가지고는 적정 후유장해에 대한 의견등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4. 마무리

사고로 발생하여 배상책임보험에 접수하고 진행하시는 일반 피해자분들은 내 잘못이 아닌데 잘못이 있다 그러기도 하고, 아파 죽겠는데 장해가 아니라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보험회사를 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가 맞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험소비자들은 뭐가 맞는 말과 금액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실제 손해사정사례에서도 보험회사와 과실문제와 소득문제 그리고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적용장해율과 기간등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어서 보험금 결정이 되기까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고, 저희 측 손해사정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최초 진행했던 손해사정금액보다 월등히 높은 손해사정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배상책임사고로 인한 손해액 사정은 보험업법상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들이 하는 전문 업무 분야입니다.
혼자 고민마시고 같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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