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진료비 할인 실손보험 청구한 경우 다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직원 복지제도로
진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관 가입시기 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진료비 할인? 임직원 복리후생제도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병원 또는 관련 계열사 임직원
그리고 배우자나 그 가족의 경우에는
직원 복리후생제도의 하나로 병원비를
일부 할인 받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실비(실손)보험에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 지 궁금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들 알고 계신대로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치료비를 할인 받은 경우에는 할인 받은 후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복리로 할인을 받은 경우는
할인이 적용된 최종 금액만
실손보상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입니다.
2. 보험가입시기가 언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손보험 가입시기별로
감면 전 금액으로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입시기별
약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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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09.10~15.11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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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기준 15.12~21.6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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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기준 21.7~ 현재 법령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계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간략히 요약하자면
(직원 복리후생 관련만)
첫번째 시기(09.10~15.11)에는
감면 된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 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15.12~)에는 약관에서는
근로소득에 꼭! 포함이 되어야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정말 심플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수별 가입년도 월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고 지급도 안될 항목들도
많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꼭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