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진료비 할인 실손보험 청구한 경우 다 받을 수 있을까?

임직원 진료비 할인 실손보험 청구한 경우 다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직원 복지제도로

진료비를 할인받은 경우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약관 가입시기 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진료비 할인? 임직원 복리후생제도

임직원 진료비 할인 실손보험 청구한 경우 다 받을 수 있을까?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병원 또는 관련 계열사 임직원

그리고 배우자나 그 가족의 경우에는

직원 복리후생제도의 하나로 병원비를

일부 할인 받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실비(실손)보험에 청구한다면

어떻게 될 지 궁금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다들 알고 계신대로

실손보험은

실제 지출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므로

치료비를 할인 받은 경우에는 할인 받은 후

실제 지출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직원복리로 할인을 받은 경우는

할인이 적용된 최종 금액만

실손보상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르지만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 입니다.

2. 보험가입시기가 언제?

임직원 진료비 할인 실손보험 청구한 경우 다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손보험 가입시기별로

감면 전 금액으로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입시기별

약관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준 09.10~15.11

피보험자가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납부할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2. 가입기준 15.12~21.6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3. 가입기준 21.7~ 현재

법령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계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직원 복리후생 관련만)

첫번째 시기(09.10~15.11)에는

감면 된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 되지 않아도

보상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15.12~)에는 약관에서는

근로소득에 꼭! 포함이 되어야

감면 전 의료비로 계산이 되어 지급됩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지불한 치료비를 보상한다는

정말 심플한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수별 가입년도 월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고 지급도 안될 항목들도

많습니다.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

꼭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직원 진료비 할인 실손보험 청구한 경우 다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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