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발생한 흉터반흔 심하면 추상장해까지(Feat.성형비용추정서)

안녕하세요.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 또는 일상생활중 발생한
개인 단독 사고등으로 흉터가 발생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흉터의 발생원인

보통 사고로 발생한 흉터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가능한데요.
많은 분들이 수술로 인해 발생된 흉터들에 대한
보상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발목이 골절이 되어 플레이트 핀 삽입
수술을 시행한 경우
손상부위를 절개하고 삽입하는 수술을 하기에
긴 반흔이 남게 되는데
향후치료비 중 핀제거비용만 산정하여
보상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흉터에 대한 성형치료비 직불 영수증
또는 향후치료비 추정서 등을 통하여
관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도 과실이 책정되는 사고라면
당연히 과실로 인한 부분은 제외하고
손해액이 산정이 되니 이 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심한 흉터는 추상장해까지 검토!

사고로 흉터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깊고 범위도 넓은 경우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율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위의 사진과 같이
특정 조건을 부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팔다리 노출면이라 함은
팔꿈치이하 손바닥 및 손등까지,
무릎이하 발등까지의 노출면만 인정이 됩니다.
어깨 쪽이나 고관절쪽은 인정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경우에 해당되야 하는데
수장대라 함은
간단히 손바닥 크기를 말하는데, 수지(손가락)을 제외한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부터 성인까지는 8x10cm
6~11세 경우는 6x8cm
6세 미만의 경우에는 4x6cm
크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상 추상장해기준)
두번째로 외모에 현저한 추상 또는 추상이 남은 경우는
(외모란 얼굴, 머리, 목을 말한다.)
현저한 추상은
손바닥 크기 1/2이상 추상
길이 10cm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직경 5cm의 조직 함몰
추상의 경우는
손바닥 크기 1/4이상
길이 5cm이상의 추상반흔
직경 2cm이상의 조직 함몰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 치료기간이 너무 길다!

성형치료는 단순히 1회성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차례 치료를 시행하고, 경과도 지켜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나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보통 사고일 또는 수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장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그 시점에 합의를 진행하거나 보상을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점에 치료를 계속 진행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치료병원에 "향후성형치료비추정서"라는 서류를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는 앞으로 레이저치료 몇회,
반흔성형술 몇회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치료비도 책정을 하여 금액을 명시해주니
이전에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죠.
다만, 향후치료비추정에 대한 부분은
주관적인 소견이 많기에
보험회사는 나름대로의 자체적인 기준등을 가지고
주장을 하게 되어 양자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상장해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영구히" 남을 경우 인정된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치료주치의 소견에 따라 장해 판정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보통 최소 12개월~24개월정도 걸릴 수 있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흉터에 대한 보상!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와 함께 하세요.
사건수임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
전화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