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보험도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입니다.
325 유병자 간편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몇 년전부터 출시가 되어 많은 분들이 가입하신 상품인데,
가입 이후 보상을 진행하는 중에
문의가 많이 와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1. 유병자 간편보험?

간편보험은
일반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대폭 축소하여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어떤 병이 있어도 다 가입되고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력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가입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마케팅을 진행하였기에 가입 이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편보험은 일반보험 보다 보험료가 비싸 다는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장 특약들 또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뇌혈관 질환을 폭넓게 보장하는 특약이
아닌 보장범위가 축소된 뇌출혈특약등으로 가입되어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허혈성신질환 진단 후 청구했는데 알고 보니 급성심근경색증만 보장하는 특약이었다는 등
보상하는 특약들에 대한 세부적인 범위를
잘 살펴 보셔야 합니다.
2. 간편 보험의 고지의무는 어떨까?

일반보험의 고지의무(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은
총 5개인데 비해 간편보험은 3가지입니다.
또한 3가지 중에서도 질문항목을 축소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4.6.12자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간편보험 유병자보험편)
위의 표와 같이 일반보험 대비 많은 항목들이
삭제, 축소된 보험이 바로 간편보험입니다.
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1) 입원 필요소견 2) 수술 필요소견
3)추가검사 필요소견
나. 최근 2년 이내에 아래 의료행위를 받았는지?
1) 입원 2) 수술(제왕절개 포함)
다. 최근 5년 이내에 다음 질병으로 인한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 암, 간경화증, 투석중인 만성신장질환, 파킨슨병, 루게릭병
1) 진단 2) 입원 3) 수술
3. 분쟁사례를 살펴보자.

가입전 3개월 이내 관련
가입 3개월 이내 검강건진에서 "갑상선 양성결절" 소견으로 미세침흡인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청약시 "아니오"
=> 가입 이후 갑상선 확정진단 받았으나, 추가검사 필요소견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해지하고 보험금 미지급

가입전 2년 이내 관련
1. 대장용종제거가 수술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아니오"
=> 내시경으로 인한 수술도 "수술"에 해당하여 해지처리
2. 경추 MRI 검사 위해 당일 입원하였으나 미고지
=> 당일입원도 "입원"에 해당하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보험회사는 참 상황에 따라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정말 분쟁이 많은
백내장 수술 실비, DNA 무릎줄기세포 주사 등에서는,
하루 6시간 입원은 입원치료비에 해당하지 않고, 통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진행하고 있으면서
" 청약서상 당일 입원은 입원으로 봐야한다?"
진심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 길게 글쓰면 욕이 한사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가입전 5년이내 관련
의사로부터 폐암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지 않은 채 다른 의사 소견을 들어보기 위해 병원을 알아보던 중 간편보험 가입하여
"아니오" 표시
=> 고지대상 질병진단받은 경우 별도의 치료내역이 없다하더라도 고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정리하자면
325 유병자 간편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은
고지의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축소된 것 뿐이고,
해당 항목들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 기재시
꼭 사실 그대로 알려야 하며
가입된 특약들 또한 보장범위 확인이 필요하고
보험료가 높으니 일반분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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