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넘어졌을때 보험접수처리는 어떻게? 내 과실유무에 따라

안녕하세요.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길을 가다가 발목이 꺾이거나 넘어졌을 때
혹은 마트나 시설물 내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
보험접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포인트는
사고의 발생 원인입니다.
1. 과실에 따라 접수처가 달라진다.

첫번째 사례
보행자 기준
도로나 바닥, 계단 등에
전혀 문제 될 만한게 없다?
그러면 피해자인 본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
접수하셔서
치료비 등을 실비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두번째 사례
바닥이 움푹 패여져 있거나,
파손되어 낙차가 심한 경우
지나가던 사람이 치고 지나간 경우
계단에 미끄럼방지패드등이 없거나
물이나 빗물등이 청소가 안되어서
미끄러질 수 있는 바닥상태 등등등
여러 가지의 본인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대인,시설,지자체등)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 후
접수 요청 하시면 됩니다.
2. 상대방 책임인데 왜 내 과실을?

이상합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원인이 되어
넘어져서 다친 건 나인데
왜 내 과실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배상책임의 개념에서는
사고발생의 원인을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쌍방간의 사고경위를 확인하여
사고발생의 책임정도를 판단하고
상대방의 책임만큼
보상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과실보단 책임제한이라는
표현을 더 쓰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한 사업장에서
바닥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서
제대로 바닥을 청소 하지 않아서
시설물의 관리상의 문제를 발생시킨
사업장의 책임을 50~70%
보행자도 보행 중 주의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안보고 보행하다 발생한 사고이므로
30~50%의 과실책임을 지게 되는게
통상적입니다.
* 사고경위나 관리하자상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영조물배상책임에서는 면책도 가능?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경우에 따라서
면책(부지급, 배상책임의 대상아님)의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0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나63868 판결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 5조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호조치의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2다 9158판결 등 참조
미끄러졌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다른 부분에 비하여 다소 가파른 것은 인정되나 통상의 방법에 따른 보행에 지장을 주는 급경사로서 표면이 매우 미끄러워 미끄럼 방지 블록이나 경고 문구의 추가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점.
중략
이 사건 사고현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8059판결
이처럼 영조물의 경우
100% 보행자의 과실 또는
70~80%의 과실을 책정하는 경우의
판결이 많습니다.
물론 30~50%의 과실산된 판결도 있습니다만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단순 노후되어 낡은 정도가 아니라
사고의 유발 가능성이 큰 사고 정도가 되어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정신이 없고 통증과 아픔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가능하시면
사고 현장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 응급차를 타고
바로 병원에 가시더라도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통해
사고현장 사진들을 찍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료사고등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액 및 보험금 산정 전문인
손해사정사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보험회사는 대기업이자
영리추구 목적인 회사입니다.
절대 허투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