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과실은?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최근 상담문의 주신분들 중
횡단보도 사고를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또는
보행신호에 건너다 발생한 사고는
차량의 과실이 100%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의 100%과실일까요?
1. 적색신호 횡단보도 사고 과실은?

사고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과실도표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100% 과실로
인정되지 않고, 일부 과실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왜 차는 신호위반한 경우
다 책임지면서
보행자는 위법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 프로 과실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바로 아래와 같이 보행자의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 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블랙박스가 활성화된 요즘
인터넷에서 많은 사고 영상들을 보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등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제가 봐도 정말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최근 판례들을 보면 이런 점들을 감안한
판례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2.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 달라진다.

손해보험협회 공식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나의 과실비율 알아보기란 챕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 과실 판정은
여기서 나와 있는 과실 도표를 적용합니다.
(소송으로 진행시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보행자 기준!
적색신호에 사고가 난 경우
과실 도표를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녹색, 보행자: 적색 횡단 개시, 적색 사고

출처:손해보험협회
보행자: 70%, 차량: 30%
㉡ 자동차:황색, 보행자: 적색 횡단 개시, 적색 사고

보행자: 50%, 차량: 50%
㉢ 자동차:황색, 보행자: 적색 횡단 개시, 녹색 사고
이번 사고는 보행자의 예측 출발과
차량의 황색 통과 사고의 경합입니다.

보행자: 30%, 차량: 70%
㉣ 자동차: 적색, 보행자: 적색 횡단 개시, 적색 사고

보행자: 40%, 차량: 60%
정리를 마쳤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한 경우에
대한 도표를 안내해 드렸지만,
그 외의 사고 경우도 많이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손해보험협회 과실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액과 보험금의 산정, 평가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위의 번호 또는
아래의 네이버 폼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과실문제, 경미한 교통사고 관련 내용은
상담이 어렵습니다.)
https://form.naver.com/response/PAoheHL5ZKjkLdnI-axuiA
상담요청서(솔로몬손해사정법인)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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