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자살로 인한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보상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감사하게도 고객님들께서
하루에도 적게는 몇 통의 많게는 수십 통의
상담문의 전화를 주십니다.
그중 오늘 통화하면서
아! 이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드려야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겠구나
하는 주제가 있어 적게 되었습니다.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수많은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위험의 전가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대비목적이실 겁니다.
그중 사망보험금은
금액도 크고
종류별 특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분야로
쉽게 접근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1. 사망보험금의 종류

생명보험(이하 '생보')과
손해보험(이하 '손보')
으로 구분이 되며
생보에서는
일반사망과 재해사망
손보에서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
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사망보험금은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면책, 부지급)의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게 다른데요.
이번 주제인 '자살'을 적용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2010.4 이전 |
2010.4 이후 |
|
생보(재해) |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자살은 보상 |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살은 보장 |
|
손보(상해) |
보상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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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일반) |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의 자살은 보상 |
|
|
손보(질병) |
보상 불가 |
|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생보 쪽 일반사망보험금에서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자살의 경우라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꼭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체결 과정 등을 조사하여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신질환? 심신상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위의 표에서 나온 내용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중
대표적인 예외 조항을 기재한 것인데요.
정신질환 또는 심신상실이 뭐길래?
자살이라 할지라도
재해사망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의학적(정신건강)으로는 "심신상실"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법률적으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업는 상태"로 기술되어 있는데,
"심신장애"는 의학적으로 정신질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심신상실의 용어의 뜻을 알아보았는데
너무 광범위해 보이네요.
그러니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데로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하여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3. 환각, 망상, 섬망?

바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논문과, 의학 서적 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환각(지각의 손상), 망상(사고의 장해) 등 정신병적 상태를 보이는 심각한 정신질환
의식의 변화와 정신병적 상태 그리고 인지손상을 일시적으로 보이는 섬망상태
치매나 정신지체서의 인지 기능의 심각한 손상 상태, 물질 중독이나 과도한 음주로 인한 명정 상태
등으로 적절한 판단력과
병식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이나
그로 인해 초래될 결과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자신의 의지와 행위를 이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제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출처. 신경정신의학 3판, 대한신경정신의학회평,2017;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2017;책임능력에 있어서 심신장애의 의미, 노용우,2001]

4. 마무리
자살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 예정이시라면
사전에 전문가와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정보들은
기본적인 베이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23년 자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급심 판결은 더 많고요.
그 판례들을 살펴보니
제가 느끼는 요점은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 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9다 97772판결 등]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잠깐 본
단편적인 정보만 가지고
정신과 치료 이력 있으면 가능하다던데?
음주상태도 된다더라.
등등등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개인 단독으로 진행하시다가
부지급 통보를 받으시고
뒤늦게 위임 문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자살 관련 사건은
첨예하게 대립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단계부터
전문가와
차근차근 같이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유 드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손해사정업무 가능한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