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사고 식당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파열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보상센터장 최호균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식당에서 넘어져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한
발목인대파열 손해사정사례입니다.
피해자 A 씨는 이 사고로
중족골과 족근골의 골절
발목외측인대 파열이 발생하여
관절경하 인대 재건술 시행했으나
수술 이후에도
발목의 움직임 제한 및 동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며
저희 손해사정법인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피해자 면담을 통하여
현재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다행히
해당 음식점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자가 업체 측에 요청하여
보험접수를 진행하였고
보험회사 측 손해사정법인에 위탁되어
현장조사가 실시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액 산정 과정에서
과실(책임 제한)
노동능력상실율 그리고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한 항목들이 과소평가된 부분이 있어
피해자분께서 저희 독립손해사정법인에
별도의 위임을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위임 이후
저희는 사고 관련 자료들을
조사, 수집하였고
보험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과실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번 배상책임사고와 관련된
유사한 판례들을 수집하고 주장하여,
과실을 일부 삭감하여 줄였으며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부분도
해당 분야 전문의에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한 결과
보험회사 측도 저희 측 장해 인정 관련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대부분 인정하여,
처음 보험회사가 손해액 산정한 기준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서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건 저의 전문자격사로서
기본이자 기초입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고 주장해 봐야
사고조사 내용부터 관련 판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6-20조에 따른
전문인 활용 내용에 따른
법률자문 또는 의료자문결과 등을 근거로
산정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내용이 담겨 있는
손해사정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식당 또는 체육관, 그리고 레저스포츠 등
밥 먹고, 즐기는 모든 생활공간 속에서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 보존 등을 통하여
많은 자료를 보관해 주시고
해당 영업장에 배상책임보험 가입 유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전문가
손해사정법인 솔로몬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