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색세포종 양성종양 암 진단비 D35 코드나 C74 받으셨다면

안녕하세요.
솔로몬손해사정법인 최호균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갈색세포종(크롬친화세포종)에 대한
진단비 내용입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을 때
갈색세포종이라는 내용을 듣고
D35 또는 C74 코드를 받으셨다면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갈색세포종이란??

보통 크롬친화세포종
pheochromcytoma로 불리기도 하는
이 질병은
주로 부신수질에서 발생하는 종양으로
부신 이외의 교감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대동맥 주위와 방광 등에서 발생하며
약 10% 정도로 전이가 됩니다.
증상으로는
심장이 빠르게 뛴다거나
발한이 과도하게 발생,
과한 호흡, 심한 두통 등이 있는데
에피네프림, 노르에피네프린 등을 분비하여
심한 발작성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갈색세포종은
침윤 및 침습 확률이 매우 낮고
종양의 증식속도가 매우 더딘 편이며
진료상 전이가 없으면
대부분 양성으로
주위로 침윤되거나 림프절 또는
폐, 뼈 등으로 전이된 경우
임상학적으로 악성으로
진단하는 편입니다.
2. 적절한 진단명은?

우리나라 보험약관상
암의 진단 기준의 기초적인 근거가 되는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예전 기준으로는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으면
D35.0 코드로
(일반 양성종양)
전이 있으면
C74.1로 진단하였으나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악성종양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아
보험회사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현재 KCD8차 기준에서는
예전 WHO 기준 등으로 참고하여
C74.1 코드로 진단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양성종양 또는 경계성 종양의 경우
C74 코드가 아닌 기타 다른 코드로
진단한다던가,
C74.1 코드라 하여도
장기전이 여부에 따라
암 진단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3. 보험금은 손해사정사에게!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
보험금의 적정성 평가는
법에서 정의하는
손해사정사의 전문 업무영역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정이란 뜻은
사전상 의미로
'심사하여 결정한다'라는 뜻으로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및 손해액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는
수많은 손해사정사 및 보조인
그리고 심사 직원, 의료 관련 인력 등
전문가의 집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분들이 상대하시기에는
정말 어려우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 솔로몬은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4인의 손해사정사들이
함께 고민하고 협업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위해
노력합니다.
갈색세포종으로
진단받으셨다면
부담 없이 상담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